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창원지방법원 2021고약709호로 약식기소되어 2021. 3. 22.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2. 9. 창원지방법원은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21고정184).
이에 피고는 항소하였으나,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24. 1. 19.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23노508), 위 판결은 2024. 1.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18. 4. 10.부터 2018. 7. 18.까지 축전지 제조업에 종사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 6,460,24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원고는 피고, F 등과 함께 E(E,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설립한 동업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경영자였을 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8. 4. 10.부터 2018. 7. 18.까지 실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원고의 2018. 5월 임금 800,000원, 2018. 6월 임금 3,000,000원, 2018. 7월 임금 1,741,935원, 회사경비사용분 918,310원 등 합계 6,460,24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등 합계 6,460,24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판결의 사실인정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 등 합계 6,460,245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18. 7. 18.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호(재판장) 박우종 이광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