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3나5085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3면 제13행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좌측 상지부 반흔 38cm, 우측 하지부 반흔 합계 78cm, 안면부 반흔 65cm가 남게 되었는바, 이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제7급 제12호의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는 경우'로서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60%에 해당한다. 』

○

제4면 제1행의 "9호증"을 "8호증"으로, "기재"를 "기재와 영상"으로,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치고, "을10호증의 1"을 삭제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 신체 ·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 보건 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를 위반하여 원고로 하여금 과중한 업무량을 감당하면서 발전량을 유지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전력을 차단하지 아니한 채 인버터를 사전점검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F 주식회사의 정기점검 시 전력을 차단하면 발전량이 감소하므로 사전점검으로 그 이상 유무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으로 재산상 손해액 72,448,461원[= (일실수입 43,753,621원 + 치료비 3,802,960원 + 향후치료비 32,941,710원) × 90%(원고의 과실비율 10%에 해당하는 부분 제외)] 및 위자료 30,000,000원 합계 102,448,461원(= 72,448,461원 +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C는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를 예측하거나 방지할 수 없었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피고 B 역시 원고에 대하여 인버터 교체비용 40,190,000원, 보험료 증액분 12,163,400원 및 인버터 교체기간 동안 발전시설을 가동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9,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고(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등 참조), 또한 보호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통상의 채무불이행과 같이 채무자가 그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채권자로서도 그 급부의 불완전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구체적인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사고가 발생한 경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등 참조).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고용관계

먼저 피고들이 원고의 사용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B와 고용관계에 있었음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 나아가 갑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C의 에너지 서비스 사업팀에 이 사건 발전소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보고한 점, 피고 C의 H 이사가 피고 B의 이사 지위를 겸하면서 원고에게 연봉 인상 등에 관한 이메일을 보내기도 한 점, 원고의 명함에 피고 C의 마크가 함께 인쇄되어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여기에 피고 C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발전소 등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 C와도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B만이 원고의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1)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을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I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들 모두 원고의 사용자 지위에 있었고 피용자인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다거나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①

인버터를 청소할 때에는 인버터를 끄고 전력을 차단한 후 하여야 한다는 것은 업계에 널리 알려진 일반적인 상식 및 안전수칙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전기산업기사, 안전산업기사, 전기감리 등 자격증을 보유하여 39년 이상 전기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 B의 전기안전관리자인 원고가 그러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②

원고는 매일 2~3곳의 현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발전소 등의 발전량이나 발전시간 등을 확인한 후 이를 피고 측에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에 따라 하루 평균50킬로미터 내외의 거리를 이동하였다. 또한 H는 2018. 4. 24. 원고에게 '작년에 적자를 기록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없고 비용 절감에 신경써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곧바로 원고에게 목표 발전량 등 달성에 대한 책임이 있었다거나 원고의 업무가 비정상적으로 과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비록 원고가 발전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력을 차단하지 아니한 채 인버터 청소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그와 같은 업무 수행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③

피고 C는 2016. 12. 29. F 주식회사와 사이에 인버터 유지보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유지관리계약상 점검 일정은 연 1회의 정기점검, 연 3회의 수시점검 및 고장 발생 시 점검으로 나뉘고, 정기점검에는 `PCS 내부 CLEANING 실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일 오후 2시에 정기점검이 예정되어 있었다. 즉 원고로서는 인버터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를 피고 측에 보고하거나 F 주식회사에 고장 접수하여 점검 및 보수를 요청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다(2018. 11.경 정기점검 결과 내부 오염 방지를 위한 청소 작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것만으로 F 주식회사의 업무 범위에 인버터 청소 업무가 포함되지 않는다거나 원고가 일상적으로 인버터 청소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④

피고들이 원고에게 F 주식회사의 정기점검 이전에 인버터 주변을 청소하라고 지시하였다거나 원고가 평소 그러한 업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2)

따라서 피고들에게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생략)에 의하면,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 · 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제31조 제1항),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 · 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동조 제2항),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 · 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그런데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위 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안전관리자 등으로 정하고 있는바(제33조 제3항), 안전관리자로서 위 교육을 실시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가 위 교육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할 수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소정의 안전 · 보건 교육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위 교육의 내용이 이 사건 사고 예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피고들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윤성(재판장) 양소영 김혜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