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전기공사업, 소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9. 4. 9.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19. 6. 2.부터 2019. 10. 31.까지 피고 회사 소속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었다.
원고는 2019. 10. 31. '협업 중이던 C의 부산지사 사무실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생겨 피고 회사 운영이 어려워졌고 피고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하여 퇴사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피고 대표이사 D에게 이메일로 제출하였다.
원고는 2020. 1. 31. 피고 회사에서 '원고가 피고 회사 공사부 소속으로 전기공사시공관리, 견적업무를 담당하였고 재직기간은 2019년 6월 2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라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원고는 2021. 12. 29. 피고 회사(대표 D)에서 2019년 9월분과 10월분 임금 합계 5,000,000원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 진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4호증, 제7호증, 제9호증 내지 제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6. 2.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9. 10. 31.까지 C 주식회사(2020. 7. 15. E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C'이라 한다)와 협업하는 업무를 하다가 사직하였다. 원고는 2019년 9월분, 10월분 임금 합계 5,000,000원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C과 협업하면서 영업만 담당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아니라 C에서 업무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C이 부담한다. 피고는 C에서 입금된 돈으로 원고에게 2019년 6월에서 8월분 임금을 지급하였다.
판단
갑 제2호증, 제5호증, 제6호증, 제14호증, 제15호증,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과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C의 사원명부에는, F, G, 원고가 C에서 근무하다가 2019. 5. 31., 2019. 6. 1. 각 퇴사하였고, 현재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원고의 주장과 일치한다.
피고 회사의 대표 D은 2019. 11. 1. F과 통화하면서 "G이는 B(피고 회사) 소속이다"라고 말하였다.
F은 위 통화에서 "나도 진정서 넣으려고 노동청에 전화해서 상담 받았는데 소속이 B(피고 회사)라서 C로는 진정서를 못 넣고 B로 밖에 못 넣는다고 답변을 해주더라고요"라고 말하였다.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에서 2019년 9월분과 10월분 임금 합계 5,000,000원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 진정을 하였고, 피고 대표 D은 2022. 1. 18. 위 지청에 출석하여 'C 대표 H이 소속 근로자 4명을 피고 회사로 보냈다. 2019년 6월부터 C에서 피고 회사로 돈을 이체시켜서 (원고등) 직원에게 급여를 주었다. I와 소송이 끝나면 설계용역대금을 받아서 원고의 임금도 해결해주겠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급여를 미리 C이 피고에게 이체해줌으로써 실질적으로 C이 이를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와 C 사이에서 비용 부담의 문제일 뿐이고, 아래 ⑤항과 같이 피고가 피고의 명의로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2019. 7. 9. 피고 회사 소속으로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2019년 8월 급여명세서는 피고 회사 명의로 작성되어 있으며, 원고의 2019년 6, 7, 8월분 급여는 피고 회사 명의로 원고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위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9. 6. 2.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9. 10. 31.까지 근무하고 2019년 9월분, 10월분 임금 합계 5,00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9.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지영(재판장) 이재희 정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