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나56880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제14행의 "기록에 의하면"을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6행의 "2019. 6. 17.부터 2021. 3. 11.까지"를 "2019. 6. 24.부터 2021. 3. 12.까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20행의 "연 20%" 앞에 "근로기준법이 정한"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2행의 "원고 A에게 2,400,000원을," 부분을 "원고 A 및"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7행의 "위 퇴직금"부터 제11행의 "의무가 있다."까지를 "위 퇴직금 중산정산이나 퇴직금 포함 선지급 약정이 무효라면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 A에 대한 960,000원, 원고 B에 대한 3,67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들의 임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2행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5,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산정산으로 볼 수 있는 약정이 있었다거나 퇴직금을 분할하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상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20. 5. 1. 이후 지급되는 일당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원고들이 퇴직할 때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가 제출한 품의서(을 제3호증)는 피고의 내부 문서에 불과하고, 원고들에게 지급할 퇴직금 2,300,000원에 관하여는 "위 근로자 합의"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2020. 5.부터는 퇴직금 포함 일당 상향 조정 함"이라는 기재에는 근로자들과 합의하였다는 문구가 없는 점, 원고들이 작성한 각 퇴직금 확약서(을 제4, 5호증)도 '원고들이 퇴직급여로 각 2,300,000원을 지급 받는다'는 점을 확인하는 내용일 뿐이고, 오히려 입사일은 기재하면서 퇴사일은 기재하지 않은 점, 향후 퇴직금을 포함하여 임금을 인상한다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품의서, 퇴직금 확약서만으로는 원,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②

설령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3>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 중산정산의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금 중산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③

피고는 유독 원고들에 대하여만 2020. 5.부터 일당을 인상하여 주었고, 이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노무비지급대장(을 제10, 11호증)에 의하면, 원고들 외에도 E(170,000원에서 180,000원으로), F(160,000원에서 170,000원으로)의 일당 또한 인상된 것이 확인되고, 원고들에 대하여 예상 퇴직금을 대강이라도 산정하여 본 다음 향후 기대되는 근로기간, 근로일수에 맞추어 임금을 인상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④

설령 형식적으로나마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를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에 비추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원고 B에 대한 퇴직금 분할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에 비해 유리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에 따라 원고 B에 대한 퇴직금 명목의 지급액을 3,670,000원으로 인정하더라도, 이는 원고 B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4,510,502원보다 적으므로, 불이익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윤성(재판장) 양소영 김혜림

각주1) 피고는 제1심에서 부산지방법원 2023가소736(반소)호로 반소를 제기하였다가 당심에서 위 반소를 취하하였다.

각주2)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각주3)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 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말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