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26,074,16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7. 15.부터 2024. 9.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C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의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주위적 피고는 1999. 10. 8. 김해시 D에 사업장을 두고 전기기기(주방용품)제조업 등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예비적 피고는 주위적 피고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주위적 피고를 경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8. 9. 1. 예비적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소유하는 주위적 피고 주식 240,000주 중 200,000주를 416,800,000원에 예비적 피고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주위적 피고의 경영권을 양도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경영권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경영권양도양수계약의 이행으로, 원고는 2018. 6. 27. 주위적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예비적 피고는 2018. 8. 29. 주위적 피고의 사내이사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와 예비적 피고는 이 사건 경영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경영권양수양도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1, 52, 5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와 예비적 피고는 이 사건 경영권양도양수계약을 하면서 제3조에 따라 원고에게 5년간 근로에 따른 임금을 보장하는 채용약정(이하 ‘이 사건 채용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주위적 피고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원고에게 월 35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주위적 피고는 이 사건 채용약정 제3조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92,587,310원[= 2020. 1. ~ 2020. 3. 급여(= 3,135,930원 × 3개월) + 2020. 4. ~ 2022. 6. 급여(= 3,233,320원 × 27개월) - 2020. 5. 2. 지급받은 급여 4,120,1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피고에 대한 위 청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용약정 제3조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으로 92,587,3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경영권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이 사건 채용약정은 고용계약이 아니라 원만한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경영권 승계 약정에 해당하므로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이 사건 채용약정이 고용계약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2020. 10. 이후부터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위 기간 이후부터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관련 법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등 참조).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급여청구권 여부
위 인정사실에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주위적 피고는 이 사건 경영권양도양수계약 이후 원고를 5년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경영권양수양도계약서에는 원고를 2018. 9. 1.부터 2023. 8. 31.까지 5년간 의무적으로 ‘채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경영권양도양수계약 당시 원고가 주위적 피고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예비적 피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예비적 피고가 주위적 피고를 대표하여 원고를 채용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경영권양도양수계약서의 ‘채용’이 근로자로서 채용이 아니라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이사로서의 직무를 맡긴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예비적 피고는 2022. 7. 21. 피의자신문시 ‘고소인(원고)은 이사로서 기술연구, 생산관리, 자재관리, 기술개발, 연구 등을 총괄하였다고 하는데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사실입니다’라고 답하였다. 한편, 2022. 8. 10. 피의자신문시 ‘고소인(원고)은 월 임금을 350만 원으로 정했다고 하는데, 피의자(예비적 피고)가 고소인과 직접 정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고소인(원고)의 주장과 동일하게 3명(피의자, 총괄부사장, E)이 정한 것입니다. 고소인이 연말부터 흑자를 낸다고 해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1>
원고는 2018. 9. 10.부터 2020. 1. 10.까지 아래와 같은 금액을 주위적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왔다.
원고에 대한 미지급 급여액
원고는 2020. 1. 1.부터 2022. 6. 30.까지의 미지급 급여를 구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11호증, 을 제51호증의 2, 3, 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2. 6. 30.까지 주위적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주위적 피고의 경리담당자가 작성한 원고에 대한 급여내역서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51호증의 4, 을 제106, 108, 1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위적 피고의 경리담당자 F 등 직원들은 원고와 예비적 피고가 주위적 피고의 경영난으로 2020년 11월부터 보수를 받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다만 퇴사하지 않는 한 4대보험을 취소할 수 없어서 4대보험을 위한 최소금액인 800,000원을 월 급여로 관할 관청에 신고한 것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② 2020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월 급여는 종전보다 훨씬 적은 800,000원으로 일정하고, 급여내역서에 ‘2020. 11. 조정 신고완료’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주위적 피고와 사이에 2020년 11월부터 급여를 받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주위적 피고는 별지 표 중 2020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급여액 합계 30,194,280원 중 2020. 5. 2. 지급받은 4,120,120원을 공제한 26,074,160원(= 30,194,280원 – 4,120,1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피고의 항변
주위적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위적 피고의 부동산 등에 관한 정보를 모두 제공하지 않아 주위적 피고가 임대료 및 전기세 등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가 주위적 피고의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법인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갖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 및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임금채권과 상계한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6호증, 을 제2 내지 4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위적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및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주위적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들은 원고가 예비적 피고에게 주위적 피고의 공장에 ㈜G라는 상호의 회사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주위적 피고가 임대료 및 전기세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회사가 주위적 피고의 공장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주위적 피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있다거나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위적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들은 2020. 11.부터 2022. 6.까지 원고가 급여를 받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대신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여 이를 허락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2>
갑 제6호증(2020. 6. 사용 카드 내역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20. 6. 사용 카드내역서에 예비적 피고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예비적 피고는 2022. 8. 10. 피의자신문시 ‘고소인(원고)에게 법인카드나 법인차량을 제공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법인카드는 회장님(고소인)의 진술과 동일, 법인차량은 기존에 회장님이 사용하던 차량을 계속 사용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8. 8.부터 2020. 10.까지 원고의 법인카드 사용도 허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경영권양도양수계약 직후부터 주위적 피고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음에도, 피고들이 원고에게 법인카드 사용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소결론
따라서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26,074,16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인 2022. 6. 30.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22. 7. 15.부터 주위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9.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권의 성립을 인정하는 이상,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성립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며,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주위적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주위적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호(재판장) 박우종 이광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