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6,726,195원, 원고 B에게 3,863,26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1. 26.부터 2025. 2. 13.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들만 자신들의 패소 부분 중 해고예고수당 청구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사자들이 불복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임금, 연말정산환급금, 퇴직금 청구)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초사실
피고는 유류제품 판매업, 도매업 및 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2014. 2. 1.부터, 원고 B은 2017. 1. 5.부터 각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9. 11.
퇴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종료 원인
피고는 원고들이 2019. 11. 11. 자로 자진하여 퇴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피고에게 퇴사 전 자발적으로 사직서 등 서면이나 구두로 사직의사를 밝혔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이사 D은 2019. 11. 26. 원고 A과의 통화 당시 ‘비리에 의한 해고라고 하면 앞으로 취직하지 못한다. 고용노동부에는 자의 사퇴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으로 말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9. 11. 11. 피고의 일방적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피고가 2019. 11. 11. 원고들을 해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들의 퇴사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 통지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해고될 당시 원고 A의 30일분 평균임금은 6,726,195원, 원고 B의 30일분 평균임금은 3,863,26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해고예고수당으로 원고 A에게 6,726,195원, 원고 B에게 3,863,265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의 중국 거래처인 F, G으로부터 유류 대금을 지급받아 횡령하고, 유류 공급과 관련하여 중국 거래처인 F, G으로부터 돈을 받는 등 배임수재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1] 제5호(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및 제9호(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8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2021. 11.경 원고들을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G과 관련된 원고들의 횡령 혐의 및 원고 A의 배임수재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았고, F와 관련된 원고들의 횡령 혐의 및 원고 A의 배임수재 혐의에 대하여 수사중지결정을 받았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원고들이 위와 같은 횡령, 배임수재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가단127339), 위 법원은 2024. 11. 7. 원고들이 피고가 주장하는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인정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증거나 사정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녹취록(을 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들이 거래처로부터 일정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가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6,726,195원, 원고 B에게 3,863,26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해고일 이후로 원고들이 구하는 2019. 11. 26.부터 해고예고수당 지급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2. 13.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 법원에서 인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함과 아울러 피고에 대하여 위 각 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윤성(재판장) 양소영 김혜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