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3나6891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2,865,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24.부터 2023. 8. 21.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