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판단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전과를 제외하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