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의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과 검사는 모두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원심은 배상신청인 B, C, D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12.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23. 6.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