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3. 7. 19.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24. 6. 20.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받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1>, 항소장에도 아무런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지는 않는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일죄로만 공소제기되었음에도 원심은 법령의 적용에서 수 개의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한 경합범가중을 한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