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3. 23. 선고 2023노303 판결

2022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3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년 3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 징역 3년 6월, 제2 원심 : 징역 1년, 제3 원심 : 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3 원심판결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등의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6. 30. 확정된 사실, 2019. 5.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5. 30.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 등의 죄 및 사기 등의 죄와 판시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1>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판시 나머지 각 죄와 따로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제1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판시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죄와 판시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이 점에서도 파기를 면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3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