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3. 6.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