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경위, 피해 근로자들의 수(6명), 미지급 임금 합계액(1,460만 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근로자 G, K, L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위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