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3노404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의 각 피해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경합범 가중을 누락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