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의 각 피해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경합범 가중을 누락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