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피고인 A를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공동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는데,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D는 항소하였다가 2023. 3. 7. 항소를 취하하여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D에 대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라 한다):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3명의 근로자가 상해를 입은 점, 근로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2명(K, L)과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상해를 입은 근로자들에 대한 산업재해 처리가 완료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보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 C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위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