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1>
원심이 인정한 체불임금 중 2019. 8.부터 2020. 1.까지의 임금은 D의 학원 내에서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원생들이 학원을 그만두게 되자, D이 6개월분의 학원비 환불 문제를 책임지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임금을 조정한 것이지 임금 삭감이 아니다.
원심이 인정한 체불임금 중 2020. 4.부터 2020. 8.까지의 임금은 코로나19로 학원 경영이 어려워지고 교육청의 반복적인 휴강 공지, 단축수업으로 강사들과의 협의 하에 시간표, 출퇴근 시간 및 임금을 조정한 것이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 아니다.
원심이 인정한 체불임금 중 2020. 11.분 및 2021. 8.분 임금은 D의 잘못으로 원생들이 퇴원하거나 D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등 임금전액지급 원칙의 예외 사유로 ‘결근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그 부분에 상응하는 임금을 공제한 것이다.
피고인은 2020. 8. 12. D에게 퇴직금 200만 원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고, D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임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2번 작성되었는데, 1차 근로계약서에는 ‘2019. 8. 13. ~ 2020. 8. 12. 월급 250만 원’, 2차 근로계약서에는 ‘2020. 8. 13. ~ 2021. 8. 13. 월급 200만 원’이 각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임금 삭감을 명시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임금 삭감을 요청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명시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임금 삭감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④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사용자인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는 점,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①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법정사유가 있을 경우라도 유효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근로자 측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그 요구는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한편 피고인은 다른 학원 선생님으로부터 퇴직금정산확인서 관련 자료를 받아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와 퇴직금정산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각 증거들(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교육청 명의의 각 휴원 권고 공문)에 불구하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준범(재판장) 양우석 김윤영
각주1) 변호인은 2023. 8. 3.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으나, 적법한 항소기간(2023. 4. 4.)내인 2023. 3. 22. 제출된 피고인의 항소이유서에는 사실오인만을 항소이유로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