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10. 27. 선고 2023노86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당심에서 피해근로자 중 D에게 일부 금액이 변제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