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2016. 7. 18.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구미시 H 지상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도급받았고(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그 공사대금을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2018. 4. 30.까지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F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기로 특약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금지특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8. 5.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카단10238호로 원고의 F에 대한 106,121,020원 상당의 용역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F의 G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1가압류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제1가압류결정은 2018. 5. 25. G에 송달되었다.
F는 2018. 6. 5. G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 기성금 1,504,177,2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무렵 그 청구취지와 같은 지급명령을 받았다.
F는 위 지급명령 신청일인 2018. 6. 5. 피고 B에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G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라 한다).
피고 E은 F에 대한 34,987,833원의 임금채권(그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10,172,150원이다)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8카단53396호로 F의 G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제2가압류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제2가압류결정은 2018. 12. 24. G에 송달되었다. 그 후 피고 E은 위 임금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확보한 다음 2019. 1. 22. 부산지방법원 2019타채50646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9. 1. 24. G에 송달되었다.
F는 2018. 9.부터 2018. 12.까지 각 매월 말일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갑), 법인세, 퇴직소득세 등 국세 합계 92,337,450원을 체납하였다. 동래세무서장은 F의 위 체납세액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F의 G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국세압류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국세압류명령은 2019. 5. 17. G에 송달되었다.
G이 F의 신청에 따른 위 지급명령에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위 지급명령 신청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되었고(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소송’이라 한다), 위 소송 중에 피고 B이 F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하였다며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부산지방법원은 2021. 1. 27. G로 하여금 피고 B에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737,411,05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하고, F가 피고 B에 위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F의 G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21. 1. 27. 선고 2018가합4472 판결). G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1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인 원고의 F에 대한 용역대금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타채11157호로 159,786,576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그 중 이 사건 제1가압류결정의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106,121,020원 부분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53,665,556원 부분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새로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21. 2. 25. 그 제3채무자인 G에 송달되었다. 이 밖에도 이 사건 제1가압류결정이 G에 송달된 후에 다수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G은 2018. 7.경부터 2021. 2.경까지 사이에 이를 송달받았다.
G은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소송의 항소심이 계속 중인 2021. 6. 30. 「이 사건 양도금지특약으로 인하여 F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양도의 효력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를 전후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다수의 채권가압류결정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아 그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른 변제공탁과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겸하여 공탁한다」는 취지를 공탁서에 기재하여 부산지방법원 금제2861호로 위 1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원금과 이에 대하여 그날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894,146,253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소송의 항소심 법원인 부산고등법원은 2021. 8. 19. 이 사건 공탁금으로 인하여 위 1심 판결에 따른 F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는 이유로 위 1심 판결 중 F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B의 G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21. 8. 19. 선고 2021나51716 판결).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 B은 원고와 피고 E, 대한민국 등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채권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 894,146,253원 중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보다 먼저 G에 송달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106,121,020원을 제외한 나머지 788,025,233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 B에 있다는 확인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피고 E은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른 임금채권의 우선권을 주장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양도금지특약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면서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조세채권의 우선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부산지방법원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양수인인 피고 B이 이 사건 양도금지특약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유효하고,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가 이 사건 제2가압류결정과 이 사건 국세압류명령보다 먼저 G에 송달되어 피고 E, 대한민국이 피고 B에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아울러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 중 106,121,020원 부분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만 할 뿐 피고 B이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나머지 788,025,233원 부분을 다투지 않아 피고 B의 청구원인을 자백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부산지방법원은 2022. 5. 25. 위 소송의 변론을 종결한 후, 2022. 6. 15. 피고 B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인정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는 주식회사 I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원고와 피고 E, 대한민국 등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나머지 압류․가압류채권자들과 피고 B 사이에서 이 사건 공탁금 중 788,025,233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 B에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21가합49600 판결, 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 선행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은 2024. 2. 26. D호 사건의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공탁금에 그날까지의 이자를 가산하고 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896,314,093원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였는데, ① 피고 B이 1순위 양수권자로서 선행 판결에서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확정된 788,025,233원을 배당받았고, ② 피고 E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액 10,172,150원을 배당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4명의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자들이 2순위로 배당을 받았고, ③ 피고 E이 최종 3개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채권액 24,815,683원을 배당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5명의 임금채권자들이 3순위로 배당을 받았고, ④ 피고 대한민국이 국세 압류권자로서 4순위로 45,276,954원을 배당받았으며, ⑤ 원고는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이하 위 배당기일을 ‘이 사건 배당기일’이라 하고, 그 배당표를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배당기일에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788,025,233원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E이 임금채권자로서 배당받은 24,815,683원 중 14,509,622원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45,276,954원 전부에 대하여 각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다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제1가압류결정은 피고 B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 피고 E의 이 사건 제2가압류결정 및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국세압류명령보다 먼저 G에 도달하였다. 선행 판결에서는 피고 B이 이 사건 양도금지특약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잘못이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연대보증사인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K의 남편으로 추정되면서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로 보이는 L이 피고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B의 지배인인 M이 F의 대표이사 N과 친인척 관계로 보이며, F가 G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소송대리인과 피고 B이 G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승계참가신청을 한 소송대리인이 동일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 B은 이 사건 양도금지특약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무효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 중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기일에서 이의한 금액인 이 사건 추심명령의 청구금액 159,786,576원을, 아니면 적어도 그 중 이 사건 제1가압류 결정의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106,121,020원을 피고들보다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788,025,233원을 원고가 이의한 100,000,000원만큼 감액하여 688,025,233원으로, 피고 E이 임금채권자로서 배당받은 24,815,683원을 원고가 이의한 14,509,622원만큼 감액하여 10,306,061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45,276,954원을 원고가 이의한 바에 따라 전액 삭감하여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위와 같이 피고들에게 잘못 배당되어 원고가 이의한 금액의 합계만큼 증액하여 159,786,576원으로 각각 경정하여야 한다.
판단
먼저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788,025,233원을 688,025,233원으로 감액하여 그 차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이라 함은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의 내용은 이후 그 소송당사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항이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기속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경우 적극당사자(원고)가 되어 주장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소극당사자(피고)로서 항변하는 경우에도 그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은 할 수 없다.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756 판결 등 참조)
기판력이라 함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음과 동시에,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이나 당사자는 확정판결에 반하는 판단이나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나, 이러한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표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90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선행 판결의 주문에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공탁금 중 788,025,233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 B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는 확정된 선행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인 범위에 해당한다. 피고 B은 위와 같은 선행 판결의 주문에서 명시적으로 확인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근거하여 이 사건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공탁금 중 788,025,233원을 배당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무효라거나 이 사건 제1가압류결정이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보다 먼저 G에 도달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주장하며 피고 B에 대한 위 배당액에서 100,000,000원을 감액하여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선행 판결보다 후소인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에서 선행 판결의 기판력 표준시인 그 변론종결 전부터 존재하였던 사유를 내세워 선행 판결의 주문에 명시된 피고 B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전소의 소송물과 후소의 소송물이 서로 모순관계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선행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더군다나 원고가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에서 배당받을 금액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추심명령의 청구금액 159,786,576원 중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청구금액 106,121,020원 부분은 처음부터 선행 판결의 주문에 따른 피고 B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범위에서 제외된 것이어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과 아무 관련이 없다.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청구금액 106,121,020원을 배당받지 못한 것은 피고 B 때문이 아니라 뒤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피고 E을 비롯한 임금채권자들과 국세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이 관련 법률에 근거한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 E이 임금채권자로서 배당받은 24,815,683원을 10,306,061원으로 감액하여 그 차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은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률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가 이 사건 제1가압류결정을 제외하고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나머지 가압류결정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보다 먼저 G에 도달하여 선행 판결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확인된 범위에서 1순위 양수권자가 된 피고 B에 이어서 피고 E이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자로서 최종 3개월분 임금 10,172,150원을 2순위로 배당받았고, 나아가 피고 E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자들에 이어서 나머지 임금 24,815,683원을 3순위로 배당받았다.
비록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이 사건 제2가압류결정을 비롯한 나머지 가압류결정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보다 먼저 G에 송달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일반채권자인 원고에게 피고 E과 같은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채권 또는 이 사건 추심명령의 청구채권이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이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의 예외로 규정한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배당기일에서 피고 E이 원고보다 우선하여 F에 대한 최종 3개월분 외의 나머지 임금채권 24,815,683원을 배당받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45,276,954원을 전액 삭감하여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같은 항 각 호에서는 국세의 우선징수에 대한 예외로 ①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를 할 때 그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 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또는 강제징수비, ②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③ 국세채권의 법정기일 전에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 저당권 등 담보물권 및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④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일정 한도의 최우선변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⑤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推尋)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률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의 이 사건 제1가압류결정이 동래세무서장의 이 사건 국세압류명령보다 먼저 G에 도달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채권자인 원고에게 국세채권보다 우선적으로 그 채권을 변제받을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제1가압류결정의 피보전채권 또는 이 사건 추심명령의 청구채권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각 호에서 국세우선징수의 예외로 규정하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공탁금에 그날까지의 이자를 가산하고 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896,314,093원 중, ①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가 이 사건 제1가압류결정을 제외하고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나머지 가압류결정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보다 먼저 G에 도달한 까닭에 선행 판결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확인된 범위에서 다른 압류․가압류채권자들보다 우선하는 양수금 채권자가 된 피고 B에 788,025,233원을 1순위로 배당하고, ②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일반 임금채권자, 국세채권자 및 일반채권자들에 우선하는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자들에게 각각 그 임금채권액을 2순위로 배당하고, ③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세채권자와 일반채권자들에 우선하는 일반 임금채권자들에게 각각 그 임금채권액을 3순위로 배당한 다음, ④ 나머지 배당할 금액 45,276,954원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일반채권에 우선하는 이 사건 국세압류명령의 국세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를 피고 대한민국에 모두 배당하였으며, 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세우선징수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채권자인 원고에게는 배당할 금액이 남아있지 않아 배당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우선변제권의 행사로 인한 결과여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