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5,253,86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22.부터 2026. 4. 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합니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고, B은 (차량번호 1 생략) 고소작업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자로서 후술하는사고를 발생시킨 자이며, 피고는 피고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C은 'D'의 시공자로서 E(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사고의 경위
피해자는 2021. 5. 30. 14:20경 울산 북구 F 소재 'D' 현장에서 작업하기 위해 피고차량의 바스켓에 탑승해 올라가던 중 갑자기 피고차량이 전복되면서 약 4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피해자는 '흉추 8번의 방출성 골절 및 후방인대 복합체 손상, 흉추 2,3, 4, 5, 7, 9번의 압박골절, 요추 1번의 방출성 골절 및 후방인대 복합체 손상, 흉추 12번극돌기 골절, 경추 7번의 압박골절, 흉골 골절, 양측의 혈흉, 좌측 요골 골절'의 상해을 입었다.
보험급여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45,396,400원, 요양급여 75,095,640원, 장해급여 43,860,660원, 합계 164,352,7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의 전취지]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및 범위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차량은 차량에 고정된 붐대와 그에 고정된 작업대(바스켓) 등의 구조상 설비를 갖추고 작업대에 작업자가 탑승하면 붐대에 의한 작업대의 상승 및 하강을 통하여 높은 곳에서의 작업이 가능한 설비를 갖춘 고소작업차인데, 그 운전자인 B은 피고차량의 소유자이자 전문운전기사로서 고소작업차의 구조 내지 제작시 설계된 작업높이와 반경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특히 바스켓에 사람이 탑승해 있는 경우 추락위험에 대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고도의 주의를 기울려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던 점, ② B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작업대에 탑승해 작업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전에 공사현장의 지형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여 아웃트리거 설치 시 침하의 위험이 없는 곳에 안전하게 설치하여 피고차량의 전도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피고차량의 한쪽 지지대를 맨홀 뚜껑 위에 설치함으로써 피고차량이 작업대를 상승시키던 중 맨홀 뚜껑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었고, 그 위에 설치되어 있던 아웃 트리거 한쪽 지지대가 맨홀에 빠짐으로써 피고차량이 전도되어 피해자가 바스켓에서 추락하게 된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인 B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해자도 작업대에 탑승하였다면 안전고리가 설치되어 있는 안전조끼 등 안전장치를 착용하고 작업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추락 내지 손해의 확대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20%의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 것이다.
일실수입
기초사항
월소득 : 도시보통인부 노임
치료기간 : 2021. 5. 30.부터 2022. 9. 8.까지(입원 113일, 통원 354일), 다만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21. 5. 30.부터 113일이 되는 날인 2021. 9. 19.까지 입원기간으로 한다.
갑 제12호증(신체감정회신서 및 신체감정보완회신서)의 기재에 의하면,35.45%의 영구장해[척추손상I-A-1.b흉추부(옥외근로자)]가 인정된다.
계산 : 131,987,957원
치료기간 동안의 일실수익 : 29,132,294원
치료종결 이후 기간 동안의 일실수익 : 28,981,235원
적극적 손해 : 75,095,640원(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책임의 제한
소극적 손해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 손해 : 23,305,835원(= 29,132,294원 x 80%)
휴업 이후 일실수입 손해 : 23,184,988원(= 28,981,235원 x 80%)
적극적 손해
60,076,512원(= 75,095,640원 x 80%)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구상권의 발생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45,396,400원, 요양급여75,095,640원, 장해급여 43,860,660원, 합계 164,352,7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위 각 보험급여와 법률적 성질을 같이 하는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구상의 범위
관련 법리
산업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제3자를 상대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공제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상범위
위 법리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휴업급여, 장해급여, 요양급여 중 피해자의 과실상계 비율을 반영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피해자의 적극적 손해 및 소극적 손해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반영한 금액을 비교하여 그중 적은 금액에 관하여, 그리고 그 금액에서 피해자의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 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큼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앞서 열거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의 사업주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등 작업자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고, 고소작업차의 작업시 신호수 없이는 작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그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점, ② 피고차량의 규모나 작업 방법 및 그 내용에 비추어 사업주는 지반침하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지반 보강조치를 취하거나 고소작업차인 피고차량의 아웃트리거가 하중에 취약한 맨홀에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과실비율은 20%로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한 가해자의 최종 책임금액 중에서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 금액을 공제하여 구상금을 계산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5,253,86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보험급여 지급일의 다음날인 2023. 7.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4. 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