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11. 14. 선고 2024가단336247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250,000원, 원고 B에게 20,700,000원, 원고 C에게 16,32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소> 소재 'K'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 B, A는 2022. 3. 1.경부터, 원고 C은 2022. 5. 16.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피고는 위 근무기간 중 원고들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였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4대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23. 11. 30.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하였고, 2024. 1. 29.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이하 '부산북부지청'으로 약칭한다)에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연차수당 및 주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진정을 접수하였다.

라.

부산북부지청은 2024. 3. 25. 근로기준법 제109조 및 같은 법 제36조 위반 혐의로 피고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는 수사결과를 보고하였다. 이후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진정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부산북부지청은 2024. 5. 9. 피고를 불기소(공소권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024. 5. 16. 피고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각 피해자 처벌불원'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다.

마.

부산북부지청은 2024. 6. 13. 원고들에게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연차·주휴수당(이하 '미지급 수당'이라 한다)이 원고 A 17,250,000원, 원고 B 20,700,000원, 원고 C 16,320,000원으로 기재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 6, 7, 8, 9, 13, 14호증, 을5~9, 13, 15, 18,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사용자인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17,250,000원, 원고 B에게 20,700,000원, 원고 C에게 16,3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실질적인 사용자는 피고가 아닌 원고 B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수당 지급의무가 없다.

2)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52011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2호증, 갑12호증의 1~6, 을1~5, 7, 14, 15, 20~22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① 피고가 원고 B을 카카오톡에 'B 사장님'으로 저장하고, 그에게 업무 상황을 알리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견적서 및 임금대장 파일을 송부하였으며, 원고 B의 소개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G의 물품 구매 요청 등을 들어주었고, ② 원고 B이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로 기재된 명함이 제작되었고, 주거래처인 L이 피고에게 보낸 이메일에 원고 B이 대표·사장으로 호칭되었으며, ③ 원고 B이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직접 출퇴근 등의 업무를 지시한 적이 있고, ④ 원고들은 2023. 11. 30.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동시에 퇴사한 후, 2023. 12.경부터 원고 A가 설립한 M에서 근무하였으며, ⑤ 피고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실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가)항에서 인정된 사실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사용자는 원고 B이 아닌 피고라고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 B이 아닌 피고의 계산으로 운영되었고 임금지급 등 그 사업의 수익·비용 입출금도 피고 명의의 사업용 계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원고 B이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다. 또한 피고는 원고 B의 요구로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대출을 받음에 따라 약 188,102,215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원고 B에게 그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이는 원고 B이 이 사건 사업의 실질적 경영자가 아니었다는 사정에 부합한다.

○

원고들의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으며, 4대 보험료가 납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원고들의 급여는 고정된 일급과 잔업·특근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었고(갑4호증, 을8호증), 원고들은 출·퇴근카드를 작성하였으며(을13호증), 근무기간 중 이 사건 사업장에 계속적·전속적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사업장의 비품·원자재·작업도구도 피고의 소유였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는 2024. 3. 25. 부산북부지청에서 조사를 받으며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수당 체불 사실을 자인하였고, 체불 사유로 자신의 임금 지급의무 부존재가 아닌 경영 악화로 인한 지급 여력 부족을 진술하였다(갑13호증). 또한 피고는 2024. 3. 11. 원고들에게 미지급 원천징수세액 환급금을 지급하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각 100만 원의 금전을 추가로 지급하기도 하였다(갑8호증의 1~3). 이후 피고는 2024. 4. 29. 피의자신문에서 자신이 실질적 대표가 아니므로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신문에서도 피고가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의 경영자였음을 전제로 하는 진술 내용이 다수 확인된다(을9호증 3~6면).

○

피고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 혐의에 대하여 2024. 5. 16.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의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이유는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피고는 자신이 2024. 4. 29.자 피의자신문 이후 무혐의로 잠정판단되었기에 원고들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러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

피고와 원고 B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기재에 따르더라도 원고 B이 피고에게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내용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와 이 사건 사업장의 종전 근무자들이었던 I, J 사이의 통화내용에서도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아니었다는 피고의 일방적 발언에 대하여 I, J이 소극적·형식적으로 답변하는 내용이 확인될 뿐이다.

○

원고 B이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출퇴근 등의 업무를 지시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거래처 납기일을 맞추기 위한 상급자로서의 업무 지시로 볼 수 있다. 또한 원고 B이 다른 원고들이나 직원들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하도록 권유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같은 날에 퇴사하였으며, 피고가 원고 B에게 임금대장 파일을 송부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 B이 근로계약 조건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하는 등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1>

○

비록 피고와 원고 B 및 G 사이의 관계가 통상의 사용자·근로자간의 관계로 보기에는 다소 이례적이며, 주거래처인 L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를 피고가 아닌 원고 B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가 원고 B을 통해 L과 거래를 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원고 B이 중요한 영업 담당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지 않는 원고 B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실질적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수당으로서 원고 A에게 17,250,000원, 원고 B에게 20,700,000원, 원고 C에게 16,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4.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남재현

1피고가 2022. 7. 9. 원고 B에게 임금대장 파일을 송부한 것은 같은 날 원고 B, A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면서 그 지급 근거를 첨부한 것으로 보인다(갑6호증의 1~2, 을20호증 7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