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자동차 레이저 부품 생산 등을 하도급받아 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람들로, 원고 A는 ‘D’, 원고 B은 ‘E’이라는 상호로 피고의 사업장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였다.
원고들과 피고의 계약관계 등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자동차부품 공급에 관한 도급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구체적인 납품물량과 단가를 결정하는 계약(이하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하고,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을 ‘이 사건 하도급대금’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이를 갱신하여왔다.
피고는 2018. 10.경까지는 이 사건 하도급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이 고용하여 생산에 투입한 근로자 수에 근로자 1인당 일정액을 곱하여 산출하는 방식(이하 ‘인원별 산정방식’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였는데, 2018. 11.경부터는 원고들이 공급한 제품 물량에 일정한 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는 방식(이하 ‘물량별 산정방식’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종료 및 원고들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사건 경과
피고는 2021. 10. 27. 원고들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 만료일이 2021. 12. 31.인바, 이를 더 이상 갱신하지 않고 위 도급계약을 종료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라고 한다)하였다.
원고들은 2022년 초경 공정거래위원회에 피고가 ① 이 사건 하도급대금 변경시 단가합의서에 일부 품목 및 단가의 기재를 누락하였고, ② 2018. 11.경 일방적으로 위 하도급대금 산정방식을 변경하고 단가를 인하하는 등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으며, ③ 2021년부터는 위 하도급대금에 포함된 품질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일방적으로 감액하였고, ④ 2021. 10. 27.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도급계약을 종료하여 위탁을 취소하였으며, ⑤ 장비 미가동과 위 도급계약 해지로 인하여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신고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 6. 7. 원고들의 위 신고에 대하여, 위 ①항의 사유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경고’ 조치를 하고, 위 ②, ③, ⑤항의 사유에 관하여는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심사절차종료’ 조치를 하였으며, 위 ④항의 사유에 관하여는 이 사건 도급계약이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것이라고 보아 ‘무혐의’ 처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재신고를 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 8. 1. 원고들의 위 재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절차규칙상 재심사명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사불개시’ 결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