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222
판결선고
2024. 10. 16.
범죄사실
[전제사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고용촉진장려금) 제1항·제8항에 근거하여 코로나19 지속으로 어려운 취업여건 개선 및 실업자 고용 촉진 등을 목적으로 지급된 장려금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2021. 3. 25.부터 2021. 9. 30.까지 사이에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 중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이수 면제자에 해당하는 자를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장 6개월 동안 매월 최대 1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다만,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나(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한다)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한다) 당시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는 사업주는 ‘신청대상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신청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습니다.’, ‘신청대상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신청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근로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사업주 확인서에 사실 그대로 체크표시 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위 사업주 확인서에는 ‘관련된 사업주’란 ‘이직 전 사업과 자본, 자금, 인사, 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등이 명시되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주식회사 B는 대출모집 위수탁 중개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21. 3. 22. 설립된 법인이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이 2021. 3. 2.부터, E이 2021. 5. 중순경부터, F이 2021. 2. 1.부터 피고인의 배우자 G이 대표로 있는 ‘H’에 입사하여 근로한 사실이 있고, ‘H’가 법인이 아닌 관계로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피고인을 대표자로 주식회사 B를 설립한 것이며, ‘H’와 주식회사 B는 자본, 자금, 인사, 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관련 사업장이므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을 하기 위해 D, E, F으로 하여금 2021. 5. 20.부터 5. 21.까지 사이에 워크넷 구직등록을 하게 하고, D, E, F이 2021. 5. 24.부터 주식회사 B에 근무한 것처럼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빙자료를 작성한 후 2021. 8. 27.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2021. 9. 24. 600만 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00만 원을 수령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 F 작성의 각 의견진술서
E 근로계약ㄷ서, E 인터넷 구직신청목록, E구직신청서, E 대상자별 장려금 지원 이력
부정수급 사전통지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조사결과 보고
징수금대장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고용보험범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과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 G은 부부 사이이고, A과 G은 초범이다.
그러나 부정수급한 금원이 1,800만 원에 이르고, 부정수급에 이용한 근로자가 3명에 이른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계속 하려다가 관할 당국에 발각되어 범행을 그만둔 것으로 보일 뿐 스스로 그만 두지는 않았다. 관할 당국은 위 1,800만 원에 3,600만 원을 가산하여 합 5,400만 원을 반환할 것을 결정하였으나 피고인들은 기소되기 전까지 675만 원만 반환하여 실제 부정수급한 금액 기준으로 하더라도 절반도 반환하지 않았고, 기소된 이후에는 반환한 것이 없다. 고용보험법에 기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장려금은 코로나 등으로 힘든 실업자 및 소규모 사업자의 숨통을 트여 주기 위하여 소중히 사용되어야 하는 재원인바, 이러한 재원을 개인이 무단으로 수급한 위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동일한 금액의 일반 사기죄에 비하여 더 크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비로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피고인 A이 재직한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도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벌금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 A의 법정 출석 태도, 증거 인멸 우려 여부 등을 고려하면 굳이 법정 구속할 필요성은 발견되지 아니 하므로 이 자리에서 구속하지는 아니 한다.
판사 김태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