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933
판결선고
2025. 4. 2.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4고단1933』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피해자 I 소유 J건물 K호 등을 관리 및 청소하는 L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023. 3. 22.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3. 3. 22.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L회사 사무실에서 J건물 K호 소유자인 I에게 전송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차인 란에 'N', 보증금 란에 '이천만 원' 등이 기재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출력한 후 임차인 서명 란에 N의 서명을 기재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N 명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N 명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사진파일을 휴대전화로 전송하면서 "J건물 K호 세입자는 N이고, 보증금 2,000만 원 및 월세 28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니 초과 입금된 1,000만 원을 N에게 반환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건물 K호에 관하여 O과 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자는 초과 입금 받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초과 입금 반환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 P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초과 입금 반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N 명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행사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3. 9. 22.경~2023. 9. 26.경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3. 9. 22.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L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J건물 K호 세입자 N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한다, 보증금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돌려주면 월세를 더 내겠다고 하니 보증금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돌려주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은 J건물 K호 세입자가 아니었고, 위 호실 세입자로부터 보증금 중 일부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지 않았으며, 돌려받은 보증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 P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증금 반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3. 9. 26.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J건물 K호 소유자인 I에게 전송할 목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N', 보증금 란에 '천만 원' 등을 기재한 후 임차인 서명 란에 N의 서명을 기재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N 명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고, 위조한 N 명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사진파일을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4고단2240(병합)』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건물 청소 및 관리업체 'L회사'의 운영자로서, 2022. 10. 1.경 피해자 Q로부터 그 소유인 부산 연제구 R건물 전체 호실의 임대차 계약 관리등의 업무를 위임받고, 2021. 4.경 피해자 E으로부터 그 소유인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J건물 S호의 임대차 계약 관리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각각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2. 11. 15.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R건물 T호 세입자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 N 명의의 P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해주면, 세입자와 이야기하여 보증금 지급 시기를 조율하고 보증금을 전달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Q로부터 금원을 이체받더라도 T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업체의 인건비, 다른 건물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 등의 용도로 지출할 작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P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4.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276,500,000원을 이체받았다. 『2024고단2651(병합)』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M에서 'L회사'라는 상호로 건물 관리업을 하며 1 부산 동래구 U원룸, 2 부산 연제구 R빌딩 등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임대인들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 등 권한을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임대인들에게는 마치 낮은 보증금에 월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미고, 임차인들에게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며 그 보증금 차액만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U원룸 V호 관련 범행
전세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7. 8. 27. 위 L회사 사무실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U원룸 V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란에 '삼천만원(30,0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피해자들인 W, X을 각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뒤, 임대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들 명의의 막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들 명의의 U원룸 V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전세)를 위조하였다.
위조 전세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위조한 W, X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전세)를 그 정을 모르는 위 U원룸 V호의 임차인 Y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월세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7. 8. 27. 위 L회사 사무실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U원룸 V호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란에 '삼백만원(3,000,000원)', 차임(월세)란에 '삼십만원'이라고 기재하고, 임차인 이름으로 피해자 Y를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뒤, 임차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막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U원룸 V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월세)를 위조하였다.
위조 월세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의 3)항 기재 일시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불상의 복권방에서, 그와 같이 위조한 Y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월세)를 그 정을 모르는 위 U원룸V호의 임대인 W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현금영수 확인증 위조 피고인은 2017. 8. 31. 위 L회사 사무실 내에서, 월세 및 전세계약서간 보증금 차액만큼 초과입금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U원룸 V호의 임차인 Y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잔금 3,030,000원을 입금하여야 함에도 이를 초과한 27,000,000원을 입금하여 공제 후 초과액인 23,97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피해자 Y 명의 '현금영수 확인증'을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뒤, 볼펜으로 영수자란에 'Y'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던 Y의 막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현금영수 확인증을 위조하였다.
위조 현금영수증 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의 5)항 기재 일시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불상의 복권방에서 그와 같이 위조한 Y 명의의 현금영수 확인증을 그 정을 모르는 위 U원룸 V호의 임대인 W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U원룸 Z호 관련 범행
전세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22. 3. 14. 위 L회사 사무실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U원룸 Z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란에 '삼천만원(30,0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피해자들인 W, X을 각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뒤, 임대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들 명의의 막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들 명의의 U원룸 Z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전세)를 위조하였다.
위조 전세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위조한 W, X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전세)를 그 정을 모르는 위 U원룸 Z호의 임차인 AA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월세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22. 3. 9. 위 L회사 사무실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U원룸 Z호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란에 '오백만원(5,000,000원)', 차임(월세) 란에 '이십팔만원'이라고 기재하고, 임차인 이름으로 피고인의 직원인 피해자 AB을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뒤, 임차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U원룸 Z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월세)를 위조하였다.
위조 월세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의 3)항 기재 일시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불상의 복권방에서, 그와 같이 위조한 AB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월세)를 그 정을 모르는 위 U원룸 Z호의 임대인 W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확약서 위조 피고인은 2022. 8. 27.경 위 L회사 사무실 내에서, 월세 및 전세계약서간 보증금 차액만큼 초과입금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U원룸 Z호의 임차인 AB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5,000,000원을 입금하여야 함에도 AA 명의로 30,000,000원을 입금하여 AB이 임대인 W에게 요청하여 초과액인 25,000,000원을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피해자 AB 명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뒤, 볼펜으로 확약인란에 'A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확약서를 위조하였다.
위조 확약서 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의 5)항 기재 일시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불상의 복권방에서 그와 같이 위조한 AB 명의의 확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U원룸 Z호의 임대인 W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U원룸 AC호 관련 범행
전세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23. 6. 25. 위 L회사 사무실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U원룸 AC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란에 '이천팔백만원(28,0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피해자들인 W, X을 각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뒤, 임대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들 명의의 막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들 명의의 U원룸 AC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전세)를 위조하였다.
위조 전세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제1의 다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위조한 W, X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전세)를 그 정을 모르는 위 U원룸 AC호의 임차인 A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U원룸 AE호 관련 범행
전세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23. 11. 15. 위 L회사 사무실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U원룸 AE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란에 '삼천만원(30,0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피해자들인 W, X을 각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뒤, 임대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들 명의의 막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들 명의의 U원룸 AE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전세)를 위조하였다.
위조 전세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제1의 라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위조한 W, X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전세)를 그 정을 모르는 위 U원룸 AE호의 임차인 A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월세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23. 11. 20. 위 L회사 사무실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U원룸 AE호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란에 '삼백만원(3,000,000원)', 차임(월세)란에 '삼십사만원'이라고 기재하고, 임차인 이름으로 피해자 AF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뒤, 볼펜으로 그 옆에 'AF'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U원룸 AE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월세)를 위조하였다.
위조 월세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제1의 라의 3)항 기재 일시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불상의 복권방에서, 그와 같이 위조한 A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월세)를 그 정을 모르는 위 U원룸 AE호의 임대인 W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U원룸 AG호 관련 범행
월세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9. 4. 3. 위 L회사 사무실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U원룸 AG호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란에 '삼백만원(3,000,000원)', 차임(월세)란에 '삼십이만원'이라고 기재하고, 임차인 이름으로 피해자 AH을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뒤, 임차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막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U원룸 AG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월세)를 위조하였다.
위조 월세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제1의 마의 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불상의 복권방에서, 그와 같이 위조한 A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월세)를 그 정을 모르는 위 U원룸 AG호의 임대인 W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U원룸 AI호 관련 범행
전세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21. 3. 29. 위 L회사 사무실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U원룸 AI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란에 '삼천만원(30,0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피해자들인 W, X을 각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뒤, 임대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들 명의의 막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들 명의의 U원룸 AI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전세)를 위조하였다.
위조 전세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제1의 바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위조한 W, X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전세)를 그 정을 모르는 위 U원룸 AI호의 임차인 A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월세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21. 3. 29. 위 L회사 사무실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U원룸 AI호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란에 '오백만원(5,000,000원)', 차임(월세)란에 '이십칠만원'이라고 기재하고, 임차인 이름으로 피해자 AJ를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뒤, 볼펜으로 임차인 이름 옆에 'AJ'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U원룸 AI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월세)를 위조하였다.
위조 월세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제1의 바의 3)항 기재 일시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불상의 복권방에서, 그와 같이 위조한 A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월세)를 그 정을 모르는 위 U원룸 AI호의 임대인 W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U원룸 AK호 관련 범행
전세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22. 2. 9. 위 L회사 사무실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U원룸 AK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란에 '삼천만원(30,0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피해자들인 W, X을 각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뒤, 임대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들 명의의 막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들 명의의 U원룸 V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전세)를 위조하였다.
위조 전세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제1의 사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위조한 W, X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전세)를 그 정을 모르는 위 U원룸 AK호의 임차인 A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월세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22. 2. 9. 위 L회사 사무실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U원룸 AK호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란에 '오백만원(5,000,000원)', 차임(월세)란에 '삼십이만원'이라고 기재하고, 임차인 이름으로 피해자 AL를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뒤, 임차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U원룸 AK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월세)를 위조하였다.
위조 월세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제1의 사의 3)항 기재 일시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불상의 복권방에서, 그와 같이 위조한 AL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월세)를 그 정을 모르는 위 U원룸 AK호의 임대인 W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23. 11. 15.경 위 L회사 사무실 내에서 위 U원룸 AE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임차인 AF의 딸 피해자 AM에게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3,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라는 위임을 받은 관리자이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인 W로부터 U원룸 AE호에 월세계약을 체결하기로 위임을 받았음에도, 월세계약서 및 전세계약서를 각 위조하여 이중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 차액을 개인적으로 융통하려는 생각일 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임대인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계약만료시에 임차인 AF나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반환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1. 20. 피고인이 지정한 AN 명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900만 원을 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4고단2656(병합)』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M에서 'L회사'라는 상호로 건물 관리업을 하며 소유자들로부터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J건물 AP호 등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2. 29.경 위 L회사 사무실 내에서 위 J건물 AP호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피해자 AQ에게 'J건물 AP호 기존 임차인 AR이 퇴실을 완료하였으니, 해당 호실의 보증금을 송금하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빈 방 상태의 J건물 AP호의 사진을 전송하고, 계속하여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위 AR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모친 계좌인 P은행 A(피고인) (계좌번호 3 생략)로 보증금을 보내달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위 계좌는 피고인의 계좌일 뿐 기존 임차인 AR 모친의 계좌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AR을 사칭하여 메시지를 보냈으며, AR은 임대차 관계를 종료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0만 원을 임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4고단2741(병합)』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R 건물의 관리인이고, 피해자 C은 위 건물 AS호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24. 2. 18.경 불상지에서, 중도 퇴실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임차인이 구해졌다, 법정 수수료가 48만 원인데 중개인이 100만 원을 달라고 한다, 100만 원을 입금해주면 빨리 중도 퇴실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개인을 통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더라도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임차인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2. 18. 15:11경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A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W와 X 소유의 부산동래구 U원룸 AI호 등의 청소 및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L회사 업체 운영자로, 위 원룸의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7.경 원룸 전세를 구하고 있던 피해자 AT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위 U원룸 AI호를 전세금 3,000만 원에 피해자에게 임대하기로 하며 계약금 50만 원을 받고, 2021. 3. 29. 16:00경 부산 동래구 AU, L회사 사무실에서, 소유주인 W, X의 동이 없이 임의로 위 원룸을 전세금 3,000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피해자에게 위 U원룸 AI호를 2년 동안 전세금 3,000만 원에 임대하여 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원룸을 전세금 3,000만 원에 임대할 권한이나 의사가 없었고, 위 원룸 소유자들에게는 위 원룸을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3만 원으로 계약하였다고 얘기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원룸을 2년 동안 전세로 사용하도록 해주거나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7. 11:00경 위 원룸 소유자인 W 명의 AV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 2021. 3. 29. 16:35경 피고인 명의 AW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전세금 명목으로 2,400만 원, 2021. 3. 29. 16:36경 W 명의 AV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잔금 명목으로 55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4고단3441(병합)』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J건물 Z호, AE호, S호 등을 관리 및 청소하는 'L회사'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임대인의 계약 대행 업무를 맡았던 사람이다.
J건물 Z호 관련 범행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3. 9. 25.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L회사' 사무실에서, AX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금액란에 '7,000만 원', 부동산의 표시란에 '부산 동래구 H(J건물) Z호', 발행인란에 'AY, AZ' 등이 기재된 영수증을 출력한 후 발행인 옆에 AY, AZ 명의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AY, AZ 명의의 영수증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의 사실을 모르는 AX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23. 10. 5.경 전항의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AX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소재지란에 '부산 동래구 H(J건물) Z호', 보증금란에 '7,000만 원', 임대인란에 'AY', 공동명의인란에 'AZ', 임차인란에 'AX' 등이 기재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출력한 후 임대인과 공동명의인의 서명란에 AY, AZ 명의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AY, AZ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의 사실을 모르는 AX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23. 10. 28.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L회사' 사무실에서, AX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부산 동래구 H(J건물) BA호', 보증금란에 '300만 원', 임대인란에 'BB', 임차인란에 'AX' 등이 기재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출력한 후 임대인의 서명란에 BB 명의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BB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의 사실을 모르는 AX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23. 9. 25.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L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AY, AZ 소유의 J건물 Z호를 임대하기로 AY, AZ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BC는 재개발 담당 변호사가 아니라 다른 호실 세입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X을 상대로 보증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AY, AZ 소유의 J건물 Z호의 관리를 위임받았는데 이를 임대하여 주겠다. 현재 해당 부동산은 재개발 지역이므로 담당 변호사인 BC 명의의 계좌로 보증금을 납부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C 명의의 BD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023. 9. 25.경 700만 원,2023. 10. 5.경 4,300만 원, 2023. 10. 19.경 1,300만 원, 2023. 10. 27.경 7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J건물 AE호 관련 범행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3. 2. 28.경 부산 동래구 AU에 있는 'L회사' 사무실에서, J건물 AE호 소유자인 BE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소재지란에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J건물 AE호', 임대인란에 'BE', 임차인란에 'BF', 보증금란에 '3,000만 원' 등이 기재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출력한 후 임차인의 서명란에 BF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BF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2023. 3. 21.경 부산 해운대구 BG에 있는 'BH부동산'에서, 그 위조의 사실을 모르는 BE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22. 2. 10.경 부산 동래구 AU에 있는 'L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E가 소유한 J건물 AE호에 대하여 피해자가 받아야 할 전세금 일부를 가로챌 목적으로 사실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BI와 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하여 계약하였고, BF는 임차인 BI의 남편이 아니라 피고인의 회사 직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임차인과 보증금 3,00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차인이 실수로 보증금을 2,000만 원 초과한 5,000만 원을 잘못 이체하였으니 차액 2,000만 원은 임차인의 남편인 BF 계좌로 송금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2. BF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J건물 S호 관련 범행
2023. 3.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3. 3. 25.경 부산 동래구 AU에 있는 'BJ부동산'에서, J건물 S호를 임차하고 있던 피해자 D으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사실은 임대인 BK이 보증금을 올려 재계약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사무실 임대료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임대인이 보증금을 기존 8,0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더 올리기를 원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3. 30.경 AB 명의의 BL조합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4. 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4. 2. 23.경 전항의 피해자 D이 전화로 '이사를 가고 싶다'고 말하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사실은 J건물 BM호는 세입자가 없는 공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BM호 세입자는 웃돈을 주어서라도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나에게 복비 100만 원을 주면 BM호보다 먼저 세입자를 넣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4고단3585(병합)』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N에 있는 피해자 BO 소유의 'BP' 건물의 입주 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부산 동래구 AU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회사사무실에서, BP 건물 Z호 세입자 BQ와 전세보증금 39,77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이전세보증금 명목으로 39,57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BR은행 계좌로 송금하였음에도, 차액을 가로챌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BP건물 Z호는 보증금 20,000,000원, 월세 20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입금된 돈은 임차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아 초과입금된 것으로 보증금과 1년치 월세, 관리비를 제한 차액은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초과입금반환 명목으로 17,300,000원을 BS의 BL조합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8.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73,97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4고단4031(병합)』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M에서 'L회사'라는 상호로 건물 관리업을 영위하며 부산 동래구 U원룸 등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임대인 W로부터 U원룸 AP호 등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권한을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임대인에게는 마치 낮은 보증금에 월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미고, 실제 임차인과
돌려줘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초과입금반환 명목으로 17,300,000원을 BS의 BL조합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8.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73,97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4고단4031(병합)』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M에서 'L회사'라는 상호로 건물 관리업을 영위하며 부산 동래구 U원룸 등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임대인 W로부터 U원룸 AP호 등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권한을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임대인에게는 마치 낮은 보증금에 월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미고, 실제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그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13.경 부산 동래구 AU, 2층 BJ부동산에서, 위 U원룸 AP호에 대하여 피해자 BT과 '전세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 기간 24개월'등을 내용을 하는 임대차계약(전세)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3,000만 원에 전세계약 체결을 위임을 받은 관리자이다, 보증금을 송금해주면 계약 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치 위 U원룸 AP호에 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20만 원의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월세)를 작성하여 임대인에게 전달한 후 보증금 차액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임대인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계약 기간 만료 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 피고인 명의의 BU조합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계약금 1,000,000원, 2017. 5. 13. 같은 계좌로 29,050,000원, 합계 30,0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4고단4445(병합)』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L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청소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0.부터 2024. 3. 27.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건물 청소 업무를 하다 퇴직한 BV의 2023년 8월 임금 725,805원, 2024년 2월 임금 1,000,000원, 2024년 3월 임금 2,500,000원 등 합계 4,225,8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4940(병합)』 1. 피해자 B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4. 28.경 부산 동래구 소재 'BJ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BX을 대리하여 임차인인 피해자 BW과 사이에, 임대차대상 부동산인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J건물 BY호'에 대하여 임대차기간은 2022. 5. 16.경부터 2024. 5. 15.경까지 2년으로 하고, 임대차보증금은 5,000만 원(전세)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J건물 BY호의 소유자 BX에게는 피해자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 월차임 42만 원을 받기로 한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피고인의 직원 BZ 명의로 받거나, 위 BX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착오 송금된 것처럼 다시 피해자에게 반환되게 한 뒤 위 BZ 명의로 받는 등 임대차보증금 차액 4,000만 원을 착복할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BZ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를 이용하여 2022. 4. 28. 및 2022. 5. 16.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450만 원을 교부받고, 2022. 5. 18.경 BX이 착오 송금된 것으로 알고 3,508만 원을 피해자 계좌로 반환해주자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BZ 명의 P은행 계좌로 3,508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958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2. 9. 위 'BJ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X 등을 대리하여 임차인인 피해자 AL와 사이에, 임대차대상 부동산인 '부산 동래구 U원룸 AK호'에 대하여 임대차기간은 2022. 2. 10.경부터 2024. 2. 10.경까지 2년으로 하고, 임대차보증금은 3,000만 원(전세)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U원룸 AK호의 소유자 X 등에게는 피해자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에 월차임 32만 원을 받기로 한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 차액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반환해줘야 할 별도의 세입자에게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착복할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17. 피고인이 지정한CA 명의 CB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을 이용하여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CC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3. 11. 8.경부터 2023. 12. 15.경까지 사이에 위 'BJ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임대차대상 부동산인 '부산 연제구 R빌딩 CD호'에 대하여 소유자 겸 임대인인 피해자 CC로부터 위임을 받아 임차인인 CE과 사이에 임대기간은 2023. 12. 16.경부터 2024. 12. 15.경까지 1년으로 하고, 임대차보증금은 1억 1,000만 원(전세)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피해자의 처 CF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피고인 명의 AW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위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23. 12. 18.경까지 사이에 개인채무 변제, 직원 급여 지급, 사업 경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이를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5고단434(병합)』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건물 청소 및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L회사'의 운영자로, 2022. 10. 1.경부터 CC의 소유인 부산 연제구 R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관리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한 자이다.
R건물 CG호 피고인은 2024. 1. 10. 부산 동래구 CH, 3층 BJ부동산에서, 피해자 CI와 위 R건물CG호에 대해 '계약기간 2024. 1. 10.부터 2025. 1. 9.,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3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금 입금 계좌가 건물주 CC 명의 BR은행 계좌로 기재되어 있지만, 내가 모든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보증금은 내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C로부터 보증금을 대신 받아 달라는 위임을 받은 적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보증금을 편취하여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W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2024. 1. 10. 100만 원, 2024. 1. 11. 200만 원, 2024. 1. 11. 200만 원, 2024. 1. 15. 1,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R건물 S호 피고인은 2022. 5. 20.경 위 R건물 S호의 임차인인 피해자 CJ에게 전화로 "남은 보증금 및 관리비를 송금받는 계좌가 바뀌었다. 이를 내 계좌로 송금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증금과 관리비 계좌는 바뀐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물주에게 지급해야 할 보증금 및 관리비를 받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W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2023. 5. 20. 22만 원, 2023. 6. 19. 22만 원, 2023. 7. 19. 22만 원, 2023. 10. 20. 44만 원, 2023. 11. 30. 22만 원, 2023. 12. 29. 22만 원 합계 15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R건물 CK호 피고인은 2023. 3. 5.경 부산 동래구 CH, 3층 BJ부동산에서, 피해자 CL과 위 R건물CK호에 대해 '계약기간 2023. 3. 1.부터 2024. 2. 29.까지, 보증금 3,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문자로 "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금 입금 계좌가 건물주CC 명의 BR은행 계좌로 기재되어 있지만, 내가 모든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보증금은 내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C로부터 보증금을 대신 받아 달라는 위임을 받은 적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보증금을 편취하여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W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2023. 3. 5.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1933』
피고인의 법정진술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계약서, 영수증, 각 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캡처, 카카오톡 대화 캡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J건물 K호
『2024고단2240(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Q,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BR은행 계좌 거래내역, 이체(출금) 확인증, AW 거래내역, P은행 거래내역
각 피의자 - 고소인의 배우자 간 문자 내용
문자대화 내역, 각 이체내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문자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2024고단2651(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X,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V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Z호), 임대차계약서(AC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AE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AG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AP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AI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AK호), 위조 부동산임대차계약서(V호), 위조 부동산임대차계약서(Z호), 위조 부동산임대차계약서(AE호), 위조 부동산임대차계약서(AP호), 위조 부동산임대차계약서(AI호), 위조 부동산임대차계약서(AK호),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지급명령 신청서, 등기부등본
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3, 34, 35, 36, 40, 41번)
『2024고단2656(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문자메시지 캡쳐본
가계약확인서
매물정보
『2024고단2741(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AT,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T의 진정서,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U원룸 AI호 전세계약), 부동산임대차계약서(U원룸 AI호 월세계약)
계좌이체내역, 송금확인증
중개인 CM과 문자 대화 내용, 피의자와 문자 대화 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관리인 게시글 사진
『2024고단3441(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AX, B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 계약금수령 확인서, 영수증 등
문자내역, 각 문자내용, 계좌내역, 내역, 입금내역, 피의자가발송한문자메시지, 임대인,고소인과의문자메시지
각 부동산전세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전세계약서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등,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서(피해금에 대하여 피의자가 송금받은 내역)
『2024고단3585(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8번)
『2024고단4031(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B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2024고단4445(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BV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BV의 진정서
고소장
고소인 BV 전화통화(체불내역 확인), 고소인 BV 전화통화(근무기간 확인), 고소인 BV 전화통화(자료제출 관련)
1. 23. 1월부터 23.12월까지 입금내역
『2024고단4940(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BW, BX, AL, CE, C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전세계약서, 주요 등기사항 요약, 영수증, 부동산월세계약서, 표준임대차계약서
이체증명서, 전입세대확인서, 거래내역조회, 계약금 수령확인서, 이체내역서 등,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등기부 등, 이체내역, 거래내역서
계약금(500만 원), 가계약금(100만 원), 잔금 (2,400만 원)
통화상세내역서, 제출자료
수사보고서(참고인 CN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CO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입출금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CF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첨부)
『2025고단434(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C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K호 CL 진술서, CG호 CI 진술서
고소장
표준임대차계약서(임차인 CI(CG호), 계약일 2024. 1. 10.), 피의자 A 월세 22만 원 송금내역(임차인 CJ(S호)), 표준임대차계약서(임차인 CL(CK호), 계약일 2023. 3. 5.), 임차인 CL(CK호)이 피의자 A에게 2022. 12. 8. 510만 원, 150만 원을 송금한 내역, 월세계약서, 전세계약서
CK호 임대차계약 체결 관련 고소인과 피의자가 나눈 문자 캡처본, 피의자가 S호 임차인 CJ에게 전송한 문자
송금내역서(2021. 1. 10. 100만 원, 2024. 1. 11. 200만 원, 2024. 1. 11. 200만 원,2024. 1. 15. 1,500만 원)
계약금수령확인서
피의자 명의 P은행(계좌번호 12 생략)계좌거래내역서(2023. 3. 1. ~ 2023. 3. 31.), 피의자 명의 AW 계좌(계좌번호 13 생략)거래내역서(2022.5.1.~2023. 1. 31.,2024.1.1.~2024. 2. 28.)), 피의자 명의 P은행계좌(계좌번호 12 생략)거래내역서(2023.4.1.~2023.12.31., 2024. 1. 1.~2024.2.28.), 피의자 명의 CP중앙회 계좌(계좌번호 13 생략)거래내역서(2023.2.1.~2023.12.3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P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AW 계좌(계좌번호 13 생략)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S호 임차인 CJ 피해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P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AW 계좌거래내역서 회신), 수사보고서(보증금 송금 관련 임차인 CI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참고인 CJ 전화통화), 수사보고서(CG호 임차인 CI 자료 제출 - 송금내역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3항 제3호(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사기죄나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일부가 회복되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의 계획적이고 치밀한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거액의 돈을 업무상 보관 중 횡령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금액 중 대부분은 아직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판사 목명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