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3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8,50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6,000만 원을 각 추징한다.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900,2024
판결선고
2024. 8. 29.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4고단1900』(피고인 A에 대하여) 1. 기초사실 가. C조합의 연혁 및 관련자의 지위 D 산하 C조합(이하 ‘C조합’)은 1947. 4.경 결성된 E조합을 모태로 1961. 9.경 F조합 G지부 및 H조합 I지부, 1980. 11.경 J조합 K지부를 거쳐, 1981. 3.경 개편된 부산항 항만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이다. C조합는 부산항 일원 부산, 경남 양산·김해·밀양 및 부산신항 북컨테이너 부두(창원) 지역의 항만·철도·육상·농수산물 하역에 대하여「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유일한 사업권자로서, 조합원만을 일용 근로자로 사용하도록 하는 이른바 ‘프리 엔트리 클로즈드 숍(pre-entry closed shop)’ 형태의 단체협약 등을 통해 일용근로자에 대한 독점적인 근로자공급 권한을 보유하는 한편, 터미널운영사·하역업체 등이 직접 채용하는 상용근로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 등을 통해 조합원만을 근로자로 사용하거나 일정 직종·비율의 근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합에서 추천하는 조합원을 사용하도록 합의하는 등 사실상 부산항만의 노무 공급을 독점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22. 12.경까지 C조합 L지부장으로 근무하였고(2022. 6.경부터 비상임부위원장을 겸임), 2023. 12. 11.경부터 C조합 상임부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B은 1996.경 C조합 M지부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2006.경부터 2010.경까지 C조합 N지부장, 2010. 5.경부터 2022. 5.경까지 상임부위원장을 각각 역임하고, 2022. 9.경 정년퇴임한 사람이다. O은 2013. 5.경부터 2019. 5.경까지 C조합 위원장으로 재직하였고, 2022. 9.경부터 D위원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2020. 6. 1. 부산고등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9. 24.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P은 2013. 5. 27.경부터 2019. 4.경까지 C조합 조직조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위원장 O을 보좌하여 C조합의 인사, 조직, 징계, 정보수집 등 실무를 총괄한 사람으로 2019.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Q은 2013. 5. 20.경부터 2019. 4.경까지 C조합R지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소속 지부의 사무를 총괄한 사람으로 2019.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S는 2016. 6. 3.경부터 2019. 8.경까지 C조합 T지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소속 지부의 사무를 총괄한 사람으로 2019.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5. 20.경부터 C조합 상임부위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24.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았다. U는 피고인의 추천으로 2015. 8. 28.경 C조합 R지부 가공조합원(소속 지부에 노무를 제공할 의사가 없이 조합원으로 명의만 등록)으로 가입되었다가 2018. 3. 14.경 V 주식회사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2018. 6. 28.경 C조합 L지부 조합원으로 전환배치된 사람이고, W는 U의 부친이고, X은 W의 지인으로서 2013. 5.경부터 2022. 5.경까지 C조합 L지부의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Y은 피고인의 추천으로 2016.12. 27.경 C조합 T지부 가공조합원으로 가입되었다가 2017. 9. 1.경 V 주식회사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2017. 11. 28.경 C조합 L지부 조합원으로 전환배치된 사람이고, Z은 Y의 삼촌으로서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이다. AA은 피고인의 추천으로 2017. 8. 25.경 C조합 T지부 가공조합원으로 가입되었다가 2019. 5. 30.경 C조합에서 제적된 후 2020. 4. 16.경 V 주식회사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2020. 4. 28.경 C조합 L지부의 조합원으로 가입된 사람이고, AB는 AA의 부 AC의 지인으로 피고인이 지부장이었던 C조합 L지부의 조합원으로 1989. 2. 28.경부터 근무한 사람이다. AD은 B의 추천으로 2017. 9. 27.경 C조합 M지부 가공조합원으로 가입되었다가 2018. 5. 25.경 V 주식회사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2018. 7. 27.경 C조합 L지부 조합원으로 전환배치된 사람이고, C조합 L지부 사무장 X의 아들이다. AE은 피고인의 추천으로 2018. 5. 31.경 C조합 T지부 가공조합원으로 가입되었다가 2018. 8. 1.경 V 주식회사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2018. 9. 28.경 C조합 L지부 조합원으로 전환배치된 사람이고, AF은 AE의 매형으로서 2018. 2. 27.경부터 C조합 L지부 조합원으로 근무하다가 2021. 3. 26.경 피고인의 추천으로 C조합 L지부 반장으로 임명된 사람이다.
C조합 조합원의 균등한 취업권 및 노무제공 의무 C조합는 작업수요가 불규칙한 전통적 항만 업무의 특성에 따른 고용 및 소득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항과 같이 독점적 노무공급권을 확보하는 한편, 조합원간에는 순번제로 취업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하여 왔던바, 이에 C조합 규약(이하 ‘조합규약’이라 한다)도 위와 같은 “균등한 취업권”을 조합원의 핵심적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합원들이 C조합의 작업 동원에 응하지 아니하면 안정적인 근로자 공급이 곤란해져, 결국 항만운송사업자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권도 유지할 수 없게 되므로, 조합규약은 조합원의 노무제공 거부 및 조합비(월 노임 2%, 단, 사용근로자는 1%) 미납을 제명·제적 사유(제68조, 제70조)로, 그 하위규정인 조직요강은 이를 조합원의 자격상실 사유(제26조)로 규정하여 조합원에게 노무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조합원 가입절차 C조합의 조합원 가입은 조합규약 및 그 하위규정인 조직요강과 관례에 따라, 작업반의 결원 발생이나 물동량 증가 등을 이유로 해당 지부·작업반에 신규 조합원이 필요한 경우 지부장이 적격인 사람을 발굴하여 위원장에게 신규 조합원 가입을 상신하면,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 신규 조합원 가입 승인을 요청하고, 인사위원회가 이를 심의·승인하면, 위원장은 신규 조합원을 조합원 등록대장에 등재하는 등의 후속절차를 집행하고 해당 지부에 가입 여부를 통보하는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위와 같은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의 인사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된 독립적·중립적 기구로서 조합규약상 C조합의 최고 의결기관인 대의원회의에서 선출한 11인의 인사위원으로 구성되며, 매월 25일 전후에 개최되어 조합원 가입·전보·제적, 사무장·서기·반장 임면 및 반장 전보, 징계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한편, 2016. 2.경부터는 신규 조합원 중 공용부두의 항만하역 및 화물고정 분야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부장의 신규 조합원 가입 상신에 앞서, 노·사·정이 공동 참여하는 AG에서 분기별로 2배수 면접심사를 통한 사전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R지부, T지부, AH지부와 같이 항만하역 또는 화물고정 분야가 아니거나, 신항업체와 같은 상용부두 종사자는 위 협의회의 사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조합원 채용 추천권 C조합는 AI(이하 ‘신항업체’라 한다)의 상용 근로자 중 신호수 100%, 야드트랙터(yard tractor, 이하 ‘Y/T’라 한다) 기사 60% 등 일정 직종·비율에 대한 조합원 채용 추천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신항만 개항으로 인해 물동량이 감소되는 북항의 숙련조합원들을 원활하게 신항으로 전환배치하기 위하여 2006. 1. 3. AJ 주식회사, 2009. 1. 20. AK 주식회사(‘V 주식회사’의 전신), 2010. 2. 5. AL 주식회사, 2010. 3. 15. AM 주식회사, 2011. 10. 18. AN 주식회사와 각각 체결한 개별 합의 및 이후 체결된 추가 합의, 단체협약에 근거한 것으로, 그로 인해 신항업체는 C조합가 추천한 조합원에 대한 채용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위 합의 및 단체협약에 따라 신항업체는 인력소요가 발생하면 C조합에 조합원 추천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C조합 위원장은 추천대상자를 정하여 신항업체에 회신하며, 신항업체는 추천된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 이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채용 후에는 C조합에서 전환배치 절차를 통해 채용 조합원의 소속 지부를 신항업체 지부로 변경하였으며, 추천 대상자를 신항업체에 회신하기 전에 추천대상자를 선정할 이른바 ‘추천권자’를 C조합 부위원장, 지부장 등 중에서 지정하였다. 위와 같은 추천을 통해 신항업체에 취업하면 60세의 정년이 보장되어 고용이 안정되고, 호봉제 적용과 성과급, 자녀학자금 지급 등으로 소득 및 복지혜택이 대폭 향상되기 때문에 추천 대상이 되는 40세 이하의 조합원들이 신항업체 취업을 선망하고 있음에도, 조합원 추천 절차는 C조합 내부에서도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범죄사실
배임수재 및 근로기준법위반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0. 6. 30.경 당시 C조합 후생상임부위원장이던 B의 추천으로 C조합 L지부 반장으로 승진하였고, 2013. 5.경 치러진 C조합 위원장 선거에서 B을 지지하는 등으로 소위 ‘B 라인’으로 불리면서 B과 두터운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B이 위원장으로부터 신항업체 채용 추천권을 할당받은 경우 B 대신 청탁자로부터 채용 청탁금을 수수하여 B에게 상납하고, 피고인이 채용 추천권을 받은 경우에는 B이 사실상 L지부를 담당하는 상임부위원장으로서 피고인이 추천한 대상자가 정규직으로 채용되도록 용인해주고 피고인이 채용 청탁금 명목으로 수수한 현금 중 일부를 B에게 상납하기로 공모하였다.
AD 채용 관련 범행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5.경 창원시 진해구 AO에 있는 V 주식회사 주차장에서 C조합 L지부 사무장 X으로부터 X의 아들 AD을 V 주식회사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틀 뒤 부산 수영구 AP 인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d 승용차 안에서 X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부산 서구 AQ에 있는 B의 주거지 인근에서 위와 같이 받은 돈 중 3,000만 원을 B에게 교부하고, B은 그 대가로 AD을 V 주식회사 정규직으로 추천하여 2018. 5. 25.경 정규직으로 채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C조합 상임부위원장 및 L지부장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고,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AE 채용 관련 범행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6.경 C조합 L지부 조합원 AF에게 처남 AE을 V 주식회사 정규직으로 채용시켜주겠다고 말하며 그 대가로 4,000만 원을 요구하여 2018. 7.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AR에 있는 ‘AS’ 식당 부근 도로에서 AF으로부터 AE의 채용 청탁금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고, B은 그 무렵 부산 중구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수수한 현금 중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채용청탁금을 받은 대가로 AE을 V 주식회사 정규직으로 추천하여 2018. 8. 1.경 정규직으로 채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C조합 상임부위원장 및 L지부장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고,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업무방해
공모관계 피고인은 C조합 위원장 O, 상임부위원장 B, 조직조사부장 P, R지부장 Q, T지부장 S와 함께 피고인과 B이 모집해 온 비조합원인 외부인들을 AG의 사전 심의대상이 아닌 R지부, T지부 등에 가공조합원으로 등재하고, 피고인 또는 B이 O으로부터 신항업체 채용 추천권을 할당받으면, 가공조합원들 중 C조합 간부의 친인척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사람을 신항업체에 채용 추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C조합 인사위원회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경 초등학교 동창 Z으로부터 Z의 조카 Y을, 2017. 8.경 C조합 L지부 조합원 AB로부터 AB 지인 AC의 아들 AA을, 2017. 9.경 C조합 L지부 사무장 X으로부터 X의 아들 AD을, 2018. 5.경 C조합 L지부 조합원 AF으로부터 AF의 처남 AE을 각 신항에 취직시켜달라는 청탁을 순차로 받고, 그 무렵 Y, AA, AD, AE을 향후 V 주식회사 정규직으로 채용 추천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O, P, S 등에게 전달하여, 2016. 12.경부터 2018. 5.경까지 부산 동구 AT건물 4층에 있는 C조합 조합본부 사무실에서 사실은 Y, AA, AD, AE이 신항업체 채용 추천에 필요한 외관상 조합원 자격만을 취득하고자 하였을 뿐 실제로는 T지부 등에 소속되어 노무를 제공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Y, AA, AE을 T지부 조합원으로, AD을 M지부 조합원으로 가입 상신하도록 하였다. S는 2016. 12.경, 2017. 8.경, 2018. 5.경 부산 남구 AU에 있는 C조합 T지부 사무실에서, 사실은 물동량이 증가한 사실이 없고 작업에 투입될 인원이 아님에도, ‘물동량 증가 등의 이유로 Y, AA, AE을 조합원으로서 가입시켜 안정적인 조직관리 및 원활한 작업을 도모하고자 조합원 가입안을 상정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Y, AA, AE에 대한 조합원 가입상신 공문 및 조합원 가입사유서를 작성하여 조직조사부를 통해 O에게 송부하였다. P은 2016. 12.경, 2017. 8.경, 2017. 9.경, 2018. 5.경 위 C조합 조합본부 사무실에서 ‘당 조합 제규정 규약 제8조(조합원 자격취득), 제35조(기능)에 의거 첨부와 같이 조합원 가입(안)을 차기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오니 심의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위 Y, AA, AD, AE의 조합원 가입 승인 요청 대상자 명단이 첨부된 조합원 가입승인 요청 공문을 순차 기안하고, O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무렵 이를 순차 결재한 다음 C조합 인사위원회 의장에게 이를 송부하였다. 이후 P은 2016. 12. 27. 15:00경, 2017. 8. 25. 11:00경, 2017. 9. 27. 11:00경, 2018. 5. 31. 11:00경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C조합 제428차, 제436차, 제437차, 제445차 인사위원회에 각 참석하여, Y, AA, AD, AE이 신항업체에 취업하기 위한 가공조합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인사위원들에게 마치 위 Y, AA, AD, AE이 정상적으로 조합에 가입하려는 것처럼 심의자료를 순차 제공하고, ‘각 지부별 결원자 후임 및 원활한 하역작업을 도모하고자 해당지부의 정상적인 절차에 의거 상정된 안건들로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로 허위 제안설명을 하여 인사위원들로 하여금 Y, AA, AE의 T지부 조합원 가입, AD의 M지부 조합원 가입을 승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 S와 공모하여, C조합 인사위원들의 가공조합원 Y, AA, AD, AE에 대한 신규 조합원 가입승인 심사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V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경 C조합 L지부 사무장 X을 통해 X의 지인 W로부터 W의 아들 U를 V 주식회사에 채용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5. 8. 28.경 O, P, Q을 통해 U를 C조합 R지부 가공조합원으로 등록해두었고, 위 2)항과 같이 Y, AE을 각 C조합 T지부 가공조합원으로, AD을 C조합 M지부 가공조합원으로 등록해두었다. 이후 피고인이 지부장으로 있는 C조합 L지부의 신항업체인 V 주식회사가 C조합 조직조사부에 2017. 7. 17.경 신규채용인원 3명 추천요청 공문을, 2018. 2. 23.경 신규채용인원 1명 추천요청 공문을, 2018. 4. 13.경 신규채용인원 3명 추천요청 공문을, 2018. 7. 18.경 신규채용인원 2명 추천요청 공문을 순차 발송하자, 피고인은 O으로부터 2017. 7.경 1명, 2018. 2.경 1명, 2018. 7.경 1명 총 3명에 대한 추천권을 받게 되어 각 Y, U, AE을 채용시키고자 추천권을 행사하고, B은 O으로부터 2018. 4.경 1명에 대한 추천권을 받게 되어 피고인을 통해 AD을 채용시키고자 추천권을 행사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공조합원으로 등록해둔 Y, U, AD, AE을 순차로 신항업체인 V 주식회사 정규직으로 추천하도록 이력서 등 구비서류를 조직조사부장 P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따라 P은 2017. 8. 10.경, 2018. 3. 5.경, 2018. 4. 23.경, 2018. 7. 23.경 위 C조합 조합본부 사무실에서, 사실은 신항업체에 채용 추천되기 위해 위 Y, AE은 T지부에, U는 R지부에, AD은 M지부에 각 가공조합원으로 등재된 것임에도, “AV”이라는 제목으로 마치 위 사람들이 정상 조합원인 것처럼 조합원 채용 추천 공문을 기안하고, O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이를 결재한 다음 V 주식회사 대표이사 AW, 부장 AX, 직원 AY에게 이를 송부하여, 그 허위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AX, AY 및 대표이사 AW로 하여금 그 무렵 위 Y, U, AD, AE을 각 채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B, P, Q, S와 공모하여, 가공조합원 Y, U, AD, AE에 관한 V 주식회사 채용 담당 부장 AX, 직원 AY, 대표이사 AW의 채용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2024고단2102』(피고인들에 대하여) 1. 기초사실 가. C조합의 연혁 및 관련자의 지위 D 산하 C조합(이하 ‘C조합’)은 1947. 4.경 결성된 E조합을 모태로 1961. 9.경 F조합 G지부 및 H조합 I지부, 1980. 11.경 J조합 K지부를 거쳐, 1981. 3.경 개편된 부산항 항만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이다. C조합는 부산항 일원 부산, 경남 양산·김해·밀양 및 부산신항 북컨테이너 부두(창원) 지역의 항만·철도·육상·농수산물 하역에 대하여「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유일한 사업권자로서, 조합원만을 일용 근로자로 사용하도록 하는 이른바 ‘프리 엔트리 클로즈드 숍(pre-entry closed shop)’ 형태의 단체협약 등을 통해 일용근로자에 대한 독점적인 근로자공급 권한을 보유하는 한편, 터미널운영사·하역업체 등이 직접 채용하는 상용근로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 등을 통해 조합원만을 근로자로 사용하거나 일정 직종·비율의 근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합에서 추천하는 조합원을 사용하도록 합의하는 등 사실상 부산항만의 노무 공급을 독점해왔다. 피고인 A은 2013. 5.경부터 2022. 12.경까지 C조합 L지부장으로 근무하였고(2022. 6.경부터 비상임부위원장을 겸임), 2023. 12. 11.경부터 C조합 상임부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 B은 1996.경 C조합 M지부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2006.경부터 2010.경까지 C조합 N지부장(現 AZ지부장), 2010. 5.경부터 2022. 5.경까지 상임부위원장을 각각 역임하고, 2022. 9.경 정년퇴임한 사람이다[C조합는 위원장 아래 조직, 총무기획, 쟁의 1?2, 후생복지 등 5명의 상임부위원장을 두고 있고 임기가 3년인바, 피고인 B은 2010. 5. ~ 2013. 5. 후생복지부위원장(위원장 BA), 2013. 5. ~ 2016. 5. 조직부위원장(위원장 O), 2016. 5. ~ 2019. 5. 쟁의1부위원장(위원장 O), 2019. 5. ~ 2022. 5. 조직부위원장(위원장 BB)을 순차로 역임하여 총 12년간을 부위원장으로 재직하였음]. O은 2013. 5.경부터 2019. 5.경까지 C조합 위원장으로 재직하였고, 2022. 9.경부터 D위원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2020. 6. 1. 부산고등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9. 24.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P은 2013. 5. 27.경부터 2019. 4.경까지 C조합 조직조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위원장 O을 보좌하여 C조합의 인사, 조직, 징계, 정보수집 등 실무를 총괄한 사람으로 2019.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Q은 2013. 5. 20.경부터 2019. 4.경까지 C조합 R지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소속 지부의 사무를 총괄한 사람으로 2019.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S는 2016. 6. 3.경부터 2019. 8.경까지 C조합 T지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소속 지부의 사무를 총괄한 사람으로 2019.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5. 20.경부터 C조합 상임부위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24.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아 2024.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U는 피고인 A의 추천으로 2015. 8. 28.경 C조합 R지부 가공조합원(소속 지부에 노무를 제공할 의사가 없이 조합원으로 명의만 등록)으로 가입되었다가 2018. 3. 14.경 V 주식회사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2018. 6. 28.경 C조합 L지부 조합원으로 전환배치된 사람이고, W는 U의 부친이고, X은 W의 지인으로서 2013. 5.경부터 2022. 5.경까지 C조합 L지부의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AD은 2017. 9. 27.경 C조합 M지부 가공조합원으로 가입되었다가 피고인 B의 추천으로 2018. 5. 25.경 V 주식회사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2018. 7. 27.경 C조합 L지부 조합원으로 전환배치된 사람이고, C조합 L지부 사무장 X의 아들이다. AE은 피고인 A의 추천으로 2018. 5. 31.경 C조합 T지부 가공조합원으로 가입되었다가 2018. 8. 1.경 V 주식회사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2018. 9. 28.경 C조합 L지부 조합원으로 전환배치된 사람이고, AF은 AE의 매형으로서 2018. 2. 27.경부터 C조합 L지부 조합원으로 근무하다가 2021. 3. 26.경 피고인 A의 추천으로 C조합 L지부 반장으로 임명된 사람이다. BC은 피고인 A의 추천으로 2012. 11. 30.경 C조합 R지부 가공조합원으로 가입되었다가 2018. 10. 1.경 V 주식회사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2018. 11. 27.경 C조합 L지부조합원으로 전환배치된 사람이고, BE은 BC의 외삼촌으로서 1995. 10. 27.경부터 C조합 L지부의 조합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C조합 조합원의 균등한 취업권 및 노무제공 의무 C조합는 작업수요가 불규칙한 전통적 항만 업무의 특성에 따른 고용 및 소득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항과 같이 독점적 노무공급권을 확보하는 한편, 조합원간에는 순번제로 취업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하여 왔던바, 이에 C조합 규약(이하 ‘조합규약’이라 한다)도 위와 같은 “균등한 취업권”을 조합원의 핵심적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합원들이 C조합의 작업 동원에 응하지 아니하면 안정적인 근로자 공급이 곤란해져, 결국 항만운송사업자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권도 유지할 수 없게 되므로, 조합규약은 조합원의 노무제공 거부 및 조합비(월 노임 2%, 단, 사용근로자는 1%) 미납을 제명·제적 사유(제68조, 제70조)로, 그 하위규정인 조직요강은 이를 조합원의 자격상실 사유(제26조)로 규정하여 조합원에게 노무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조합원 가입절차 C조합의 조합원 가입은 조합규약 및 그 하위규정인 조직요강과 관례에 따라, 작업반의 결원 발생이나 물동량 증가 등을 이유로 해당 지부·작업반에 신규 조합원이 필요한 경우 지부장이 적격인 사람을 발굴하여 위원장에게 신규 조합원 가입을 상신하면,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 신규 조합원 가입 승인을 요청하고, 인사위원회가 이를 심의·승인하면, 위원장은 신규 조합원을 조합원 등록대장에 등재하는 등의 후속절차를 집행하고 해당 지부에 가입 여부를 통보하는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위와 같은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의 인사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된 독립적·중립적 기구로서 조합규약상 C조합의 최고 의결기관인 대의원회의에서 선출한 11인의 인사위원으로 구성되며, 매월 25일 전후에 개최되어 조합원 가입·전보·제적, 사무장·서기·반장 임면 및 반장 전보, 징계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한편, 2016. 2.경부터는 신규 조합원 중 공용부두의 항만하역 및 화물고정 분야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부장의 신규 조합원 가입 상신에 앞서, 노·사·정이 공동 참여하는 AG에서 분기별로 2배수 면접심사를 통한 사전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R지부, T지부, AH지부와 같이 항만하역 또는 화물고정 분야가 아니거나, 신항업체와 같은 상용부두 종사자는 위 협의회의 사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조합원 채용 추천권 C조합는 AI(이하 ‘신항업체’라 한다)의 상용 근로자 중 신호수 100%, 야드트랙터(yard tractor, 이하 ‘Y/T’라 한다) 기사 60% 등 일정 직종·비율에 대한 조합원 채용 추천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신항만 개항으로 인해 물동량이 감소되는 북항의 숙련조합원들을 원활하게 신항으로 전환배치하기 위하여 2006. 1. 3. AJ 주식회사, 2009. 1. 20. AK 주식회사(V 주식회사의 전신), 2010. 2. 5. AL 주식회사, 2010. 3. 15. AM 주식회사, 2011. 10. 18. AN 주식회사와 각각 체결한 개별 합의 및 이후 체결된 추가 합의, 단체협약에 근거한 것으로, 그로 인해 신항업체는 C조합가 추천한 조합원에 대한 채용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위 합의 및 단체협약에 따라 신항업체는 인력소요가 발생하면 C조합에 조합원 추천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C조합 위원장은 추천대상자를 정하여 신항업체에 회신하며, 신항업체는 추천된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 이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채용 후에는 C조합에서 전환배치 절차를 통해 채용 조합원의 소속 지부를 신항업체 지부로 변경하였으며, 추천 대상자를 신항업체에 회신하기 전에 추천대상자를 선정할 이른바 ‘추천권자’를 C조합 부위원장, 지부장 등 중에서 지정하였다. 위와 같은 추천을 통해 신항업체에 취업하면 60세의 정년이 보장되어 고용이 안정되고, 호봉제 적용과 성과급, 자녀학자금 지급 등으로 소득 및 복지혜택이 대폭 향상되기 때문에 추천 대상이 되는 40세 이하의 조합원들이 신항업체 취업을 선망하고 있음에도, 조합원 추천 절차는 C조합 내부에서도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 B은 2010. 6. 30.경 C조합 후생상임부위원장으로 재직 중 피고인 A을 C조합 L지부 반장으로 추천하여 승진시켰고, 피고인 A은 2013. 5.경 치러진 C조합 위원장 선거에서 피고인 B을 지지하여 소위 ‘B 라인’으로 불리는 등 피고인들은 두터운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비조합원인 외부인들을 AG의 사전 심의대상이 아닌 R지부, T지부 등에 가공조합원으로 등재해둔 것을 기화로 이들을 신항업체에 정조합원인 것처럼 추천하여 채용시키고, 그 대가로 청탁금을 수수하기로 하며, 피고인 B이 위원장으로부터 신항업체 채용 추천권을 할당받은 경우, 피고인 A이 피고인 B 대신 청탁자로부터 채용 청탁금을 수수하여 피고인 B에게 상납하고, 피고인 A이 채용 추천권을 받은 경우에는 피고인B이 사실상 L지부를 담당하는 상임부위원장으로서 피고인 A이 추천한 대상자가 정규직으로 채용되도록 용인해주고 피고인 A이 채용 청탁금 명목으로 수수한 현금 중 일부를 피고인 B이 상납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
배임수재, 근로기준법위반
U 채용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3.경 C조합 L지부 사무장 X을 통해 W에게 아들 U를 V 주식회사 정규직으로 채용시켜주겠다고 말하며 그 대가로 4,000만 원을 요구하여 2018. 3.경 창원시 진해구 AO에 있는 V 주식회사 주차장에서 X으로부터 U의 채용 청탁금 명목으로 W가 마련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부산 중구 BD에 있는 C조합 건물 4층에 있는 쟁의1부 위원장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수수한 현금 중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채용 청탁금을 받은 대가로 U를 V 주식회사 정규직으로 추천하여 2018. 3. 14.경 정규직으로 채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조합 상임부위원장 및 L지부장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고,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BC 채용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9.경 C조합 L지부 조합원 BE에게 외조카 BC을 V 주식회사 정규직으로 채용시켜주겠다고 말하며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요구하여 2018. 9.경 부산 해운대구 BF 부근 도로에서 BE로부터 BC의 채용 청탁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부산 중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수수한 현금 중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채용 청탁금을 받은 대가로 BC을 V 주식회사 정규직으로 추천하여 2018. 10. 1.경 정규직으로 채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조합 상임부위원장 및 L지부장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고,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2. 11.경 C조합 L지부 조합원 BE을 통해 외조카 BC을 V 주식회사에 채용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2. 11. 30.경 당시 R지부장 BG를 통해 BC을 C조합 R지부 가공조합원으로 등록해두었고, 이후 신항업체인 V 주식회사는 C조합 조직조사부에 2018. 9. 3.경 신규채용인원 1명 추천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위 2.의 가.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이 O으로부터 2018. 9.경 1명에 대한 추천권을 받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이번에 티오났더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가공조합원으로 등록해둔 BC을 신항업체인 V 주식회사 정규직으로 추천하고 이력서 등 구비서
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2. 11.경 C조합 L지부 조합원 BE을 통해 외조카 BC을 V 주식회사에 채용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2. 11. 30.경 당시 R지부장 BG를 통해 BC을 C조합 R지부 가공조합원으로 등록해두었고, 이후 신항업체인 V 주식회사는 C조합 조직조사부에 2018. 9. 3.경 신규채용인원 1명 추천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위 2.의 가.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이 O으로부터 2018. 9.경 1명에 대한 추천권을 받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이번에 티오났더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가공조합원으로 등록해둔 BC을 신항업체인 V 주식회사 정규직으로 추천하고 이력서 등 구비서류를 조직조사부장 P에게 전달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P은 2018. 9. 10.경 부산 중구 BD에 있는 C 조합본부 사무실에서, 사실은 BC이 신항업체에 채용 추천되기 위해 R지부에 가공조합원으로 등재된것임에도, “AV”이라는 제목으로 마치 BC이 정상 조합원인 것처럼 조합원 채용 추천 공문을 기안하고, O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이를 결재한 다음 V 주식회사 대표이사 AW, 부장 AX, 직원 AY에게 이를 송부함으로써 그 허위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AX, AY 및 대표이사 AW로 하여금 그 무렵 BC을 채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P과 공모하여 가공조합원 BC에 관한 V 주식회사 채용 담당 부장 AX, 직원 AY, 대표이사 AW의 채용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피고인 B의 범행
배임수재, 근로기준법위반
AD 채용 관련 범행 피고인과 A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4.경 C조합 L지부 사무장 X에게 그 아들 AD을 V 주식회사 정규직으로 채용시켜주겠다고 말하고, A으로 하여금 X에게 그 대가로 3,500만 원을 요구하여 2018. 5.경 창원시 진해구 AO에 있는 V 주식회사 주차장에서 X으로부터 AD의 채용 청탁금 명목으로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도록 하고, 같은 날 부산 서구 A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A으로부터 위와 같이 A이 수수한 현금 중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A은 위와 같이 채용 청탁금을 받은 대가로 AD을 V 주식회사 정규직으로 추천하여 2018. 5. 25.경 정규직으로 채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C조합 상임부위원장 및 L지부장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고,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AE 채용 관련 범행 피고인과 A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A은 2018. 6.경 C조합 L지부 조합원 AF에게 처남 AE을 V 주식회사 정규직으로 채용시켜주겠다고 말하며 그 대가로 4,000만 원을 요구하여 2018. 7.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AR에 있는 ‘AS’ 식당 부근 도로에서 AF으로부터 AE의 채용 청탁금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은그 무렵 부산 중구 이하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위와 같이 A이 수수한 현금 중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A은 위와 같이 채용 청탁금을 받은 대가로 AE을 V 주식회사 정규직으로 추천하여 2018. 8. 1.경 정규직으로 채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C조합 상임부위원장 및 L지부장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고,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업무방해 A은 2015. 8.경 C조합 L지부 사무장 X을 통해 W로부터 아들 U를 V 주식회사에 채용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5. 8. 28.경 O, P, Q을 통해 U를 C조합 R지부 가공조합원으로 등록해두었고, 2017. 9.경 위 X으로부터 아들 AD을 위 회사에 채용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7. 9. 27.경 BH을 통해 AD을 C조합 M지부 가공조합원으로 등록해 두었고, 2018. 5.경 C조합 L지부 조합원 AF으로부터 처남 AE을 위 회사에 채용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8. 5. 31.경 O, P, S를 통해 AE을 C조합 T지부 가공조합원으로 등록해두었고, 신항업체인 V 주식회사는 C조합 조직조사부에 2018. 2. 23.경 신규채용인원 1명 추천요청 공문을, 2018. 4. 13.경 신규채용인원 3명 추천요청 공문을, 2018. 7. 18.경 신규채용인원 2명 추천요청 공문을 순차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A이 2018. 2.경 1명, 2018. 7.경 1명에 대한 추천권을, 피고인이 2018. 4.경 1명에 대한 추천권을 O으로부터 각 받자, A으로 하여금 가공조합원으로 등록해둔 U, AD, AE을 신항업체인 V 주식회사 정규직으로 추천하도록 이력서 등 구비서류를 조직조사부장 P에게 전달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P은 2018. 3. 5.경, 2018. 4. 23.경, 2018. 7. 23.경 위 C조합 조합본부 사무실에서, 사실은 신항업체에 채용 추천되기 위해 U는 R지부에, AD은 M지부에, AE은 T지부에 각 가공조합원으로 등재된 것임에도 “AV”이라는 제목으로 마치 위 사람들이 정상 조합원인 것처럼 조합원 채용 추천 공문을 기안하고, O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이를 결재한 다음 V 주식회사 대표이사 AW, 부장 AX, 직원 AY에게 이를 송부함으로써 그 허위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AX, AY 및 대표이사 AW로 하여금 그 무렵 U, AD, AE을 각 채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O, P, Q, S와 공모하여 가공조합원 U, AD, AE에 관한 V 주식회사 채용 담당 부장 AX, 직원 AY, 대표이사 AW의 채용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1900』
피고인 A의 법정진술
BI, Q, S, P,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F, BJ, AE, X, U, Y, AA, P, BK, BL, BM, BN, BB, BO, AB, AC, W, BK, BP, Z, AX, A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조합 규약, 조직 요강, 단체협박서, 인력추천지침, 각 L 조합원 가입 상신 공문, 추천 공문, 이력서 등 사본, 각 C조합 조직체계도, 각 인사위원회 회순 자료, 각 인력 추천 공문, 각 계좌거래내역 발췌본
『2024고단2102』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BI, Q, S,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F, AE, BJ, X, U, Y, AA, P, BK, BL, BM, BN, BB, BO, BP, Z, BC, BE, AB, AC, W, AX, A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각 압수조서 및 목록
각 수사보고
각 인사위원회 회순 자료, 각 인력추천 공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형법 제30조(영리로 타인취업개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추징
피고인들 : 형법 제357조 제3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제2범죄(업무방해: C조합 인사위원회에 대한)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개월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1.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제1유형]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건의 채용 청탁과 관련하여 그 대가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교부받은 점, 실제로 부정한 청탁에 따른 사무처리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C조합 인사 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된 점, 확고한 관행으로까지 자리 잡은 취업 및 인사비리의 사회적 부작용이 극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중하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을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5년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개월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1.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제1유형]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건의 채용 청탁과 관련하여 그 대가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교부받은 점, 실제로 부정한 청탁에 따른 사무처리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C조합 인사 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된 점, 확고한 관행으로까지 자리 잡은 취업 및 인사비리의 사회적 부작용이 극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중하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병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