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만 원을 추징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253
판결선고
2024. 11. 26.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기초사실
B단체 산하 C노동조합(이하 'C노조'라 한다)은 1947. 4.경 결성된 D단체 E 노동조합을 모태로 1961. 9.경 F노동조합 부산지부 및 G노동조합 부산지부, 1980. 11.경 H노동조합 부산지부를 거쳐, 1981. 3.경 개편된 I 항만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이다.
C노조는 I 일원 부산, 경남 양산·김해·밀양 및 J 북컨테이너 부두(창원) 지역의 항만·철도·육상·농수산물 하역에 대하여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유일한 사업권자로서 조합원만을 일용 근로자로 사용하도록 하는 이른바 '프리 엔트리클로즈드 숍(pre-entry closed shop)' 형태의 단체협약 등을 통해 일용근로자에 대한 독점적인 근로자공급 권한을 보유하는 한편, 터미널운영사·하역업체 등이 직접 채용하는 상용근로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 등을 통해 조합원만을 근로자로 사용하거나 일정직종·비율의 근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합에서 추천하는 조합원을 사용하도록 합의하는 등 사실상 I만의 노무 공급을 독점하여 왔다.
C노조의 인적 구성은 위원장, 상임부위원장, 지부장, 반장, 조장, 정조합원의 피라미드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① 위원장은 C노조 본부 및 24개 산하 지부의 인사·예산·행정 등 C노조 업무전반을 총괄하고, ② 상임부위원장은 총무기획(총무부위원장), 조직조사(조직부위원장), 임금, 인력 등 단체협상(쟁의1,2부위원장), 안전복지(복지부위원장)등 담당 업무총괄 및 위원장 보좌업무를 담당하고, ③ 지부장은 대외적으로 지부를 대표하고, 지부 소속 조합원·임시직근로자들을 관리하면서 조합원의 신규 가입·전보, 조장 승진, 반장 승진자 추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④ 사무장은 지부 내 반장들 중에서 임명되고, 조합원의 신규 가입, 조·반장 승진 등 인사업무, 각종 행정업무를 포함하여 지부장의 업무에 대하여 지부장의 직접 지시를 받아 이를 반장·조장·조합원에게 전달하고, 지부 내 현안이나 조합원들의 동태를 지부장에게 보고하는 등 지부장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며, ⑤ 반장은 지부장의 추천으로 위원장에 의하여 임명되고, 지부장을 보좌하여 조합원 관리, 작업배정 및 관리, 신규조합원 및 조장 승진자 추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⑥ 조장은 사무장, 반장 등의 추천으로 지부장이 임명하고, 반장을 보좌하여 조합원 관리, 작업배정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C노조의 조직은 위원장 등 집행부가 근무하는 본부와 본부의 감독 하에 지부장이 운영하는 지부로 구성되는바, 본부는 위원장, 5명의 상임부위원장(총무, 조직, 쟁의1, 쟁의2, 복지), 상임부위원장 산하 직속기구인 총무기획부, 조직조사부(2024. 5. 23.부터 조직감찰부로 변경), 쟁의1부(항만인력 단체협상), 쟁의2부(비항만인력 단체협상), 안전복지부 등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고, 부산 소재 4개 항만(북항, 남항, 감천항, J)에는 위원장 직속으로 24개 지부가 구성·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1994. 10.경 C노조 정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2009.경 C노조 K[K, 약칭 이하 'K'] 지부 사무장, 2010. 5.경부터 2022. 5.경까지 K 지부 지부장을 역임하고 2022. 5.경부터 현재까지 C노조 상임부위원장(쟁의1부)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H노조연맹위원장 L의 외조카, C노조 K 지부장 M의 친형이다.
L은 2013. 5.경부터 2019. 5.경까지 C노조 위원장으로재직하였고, 2021. 5.경부터 C노조 지도위원으로, 2022. 9.경부터 H노조연맹위원장으로 각 재직 중인 사람으로,2020. 6. 1. 부산고등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9.24.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N은 2013. 5. 27.경부터 2019. 4.경까지 C노조 조직조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위원장L을 보좌하여 C노조의 인사, 조직, 징계, 정보수집 등 실무를 총괄한 사람으로 2019.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O은 2013. 5. 20.경부터 2019. 4.경까지 C노조 어류지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소속 지부의 사무를 총괄한 사람으로 2019.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P는 2016. 6. 3.경부터 2019. 8.경까지 C노조 적기지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소속 지부의 사무를 총괄한 사람으로 2019.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5. 20.경부터 C노조 상임부위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24.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4.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배임수재,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2015.경 C노조 K 지부장으로 재직 중 같은 지부 사무장 Q로부터 "제 외사촌 동생(Q는 R의 조카 S를 피고인에게 자신의 외사촌 동생이라고 소개)이 하나 있는데, J에 좀 입사를 시켜달라"라는 취지로 R의 7촌 조카 S의 J 채용을 수 회 부탁받고, Q에게 "J에 가입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2~3천만 원을 준비해라"라고 말한 후,2015. 8. 28.경 S를 창고지부 조합원으로 등록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다가, 2018. 4.5.경 L으로부터 K 지부 터미널사인 T 주식회사로부터 YT(Yard Tractor, 이하 'YT'라 한다) 기사 1명 추천권을 받자, 2018. 4. 12.경 L, N을 통해 S를 T 주식회사 YT 기사로 추천하여 2018. 5. 8.경 채용되게 하고, 2018. 6.~7.경 부산 강서구 U, 2층에 있는 K지부 지부장실에서 Q에게 S 채용대가로 2,500만 원을 요구하여 그 무렵 위 K 지부장실에서 Q로부터 S 채용대가로 현금 2,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가공조합원 등록, 추천 관련 J 채용업무 방해
C노조 조합원 가입절차
C노조의 조합원 가입은 조합규약 및 그 하위규정인 조직요강과 관례에 따라, 작업반의 결원 발생이나 물동량 증가 등을 이유로 해당 지부·작업반에 신규 조합원이 필요한 경우 지부장이 적격인 사람을 발굴하여 위원장에게 신규 조합원 가입을 상신하면,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 신규 조합원 가입 승인을 요청하고, 인사위원회가 이를 심의·승인하면, 위원장은 신규 조합원을 조합원 등록대장에 등재하는 등의 후속절차를 집행하고 해당 지부에 가입 여부를 통보하는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위와 같은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의 인사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된 독립적·중립적 기구로서 조합규약 상 C노조의 최고 의결기관인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 11인의 인사위원으로 구성되며, 매월 25일 전후에 개최되어 조합원 가입·전보·제적, 사무장·서기·반장 임면 및 반장 전보, 징계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한편, 2016. 2.경부터는 신규 조합원 중 공용부두의 항만하역 및 화물고정 분야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부장의 신규 조합원 가입 상신에 앞서, 노·사·정이 공동 참여하는 I V 협의회에서 분기별로 2배수 면접심사를 통한 사전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어류지부및 적기지부와 같이 항만하역 또는 화물고정 분야가 아니거나, J업체와 같은 상용부두 종사자는 위 협의회의 사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조합원 채용 추천권
C노조는 J 컨테이너터미널운영사(이하 'J업체'라 한다)의 상용 근로자 중 신호수(데크맨) 100%, YT 기사 60%에 대한 조합원 채용 추천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J만 개항으로 인해 물동량이 감소되는 북항의 숙련 조합원들을 원활하게 J으로 전환배치하기 위하여 2006. 1. 3. W 주식회사(W 약칭 'W', C노조 W지부의 터미널사), 2009. 1. 20.Y 주식회사(Z 주식회사의 전신, C노조 Y지부의 터미널사), 2010. 2. 5. X 주식회사[2016. 12. 16. 이후 T 주식회사로 명칭 변경, C노조 K지부의 터미널사], 2010. 3. 15.AA 주식회사(AA, 약칭 'AA', C노조 AA지부의 터미널사), 2011. 10. 18. AB 주식회사(약칭 'AB', C노조 AB지부의 터미널사)와 각각 체결한 개별 합의 및 이후 체결된 추가 합의, 단체협약에 근거한 것으로, 그로 인해 J업체(W, Z, T, AA, AB 등)는 C노조가 추천한 조합원에 대한 채용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위 합의 및 단체협약에 따라, J업체는 인력소요가 발생하면 C노조에 조합원 추천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C노조 위원장은 추천대상자를 정하여 J업체에 회신하며, J업체는 추천된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 이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채용 후에는 C노조에서 전환배치 절차를 통해 채용 조합원의 소속 지부를 J업체 지부로 변경하였으며, 추천 대상자를 J업체에 회신하기 전에 추천대상자를 선정할 이른바 '추천권자'를 C노조 부위원장, 지부장 등 중에서 지정하였고, C노조 부위원장, 지부장등은 J업체에 채용시킬 사람들을 조직조사부장 N, 어류지부장 O, 적기지부장 P를 통해C노조 어류지부, 적기지부 등에 가공조합원(C노조에 노무를 제공할 의사가 없음에도 J채용을 위해 서류상 등록해둔 조합원)으로 등록해 둔 후, C노조 위원장으로부터 추천권을 받으면, 추천권을 행사하여 가공조합원으로 등록해둔 사람들을 정조합원인 것처럼 추천하여 J에 채용시켰다.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7.~2018.경 K 지부 반장 AC로부터 AD, AE를, AF으로부터 AG을 J에 채용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조합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조직조사부장 N을 통해 이들을 어류지부, 적기지부 등에 가공조합원으로 등록해두고, 위원장 L으로부터 J 업체 채용 추천권을 받으면 L, N 등을 통해 이들을 정조합원인 것처럼 J 업체에 추천하여 채용시키기로 하고, L은 조직조사부장 N, 어류지부장 O, 적기지부장 P와 함께 C노조 조합원이 아닌 외부인들을 V협의회의 사전 심사대상이 아닌 어류지부, 적기지부등에 가공조합원으로 등록하고, 이들을 J업체에 추천하기로 하였다.
C노조 인사위원회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조직조사부장 N에게 2017. 8.경 AG의 조합원 등록서류를, 2017. 9.경 AD의 조합원 등록서류를, 2018. 6.경 AE의 조합원 등록서류를 각 순차 제공하면서 AG, AD, AE의 가공조합원 등록을 부탁하였다.
N은 피고인의 부탁 및 L의 지시에 따라 2017. 8.~2018. 6.경 부산 중구 AH, 4층에 있는 C노조 본부 사무실에서 사실은 AG, AD, AE가 J업체 채용 추천에 필요한 외관상조합원 자격만을 취득하고자 하였을 뿐 실제로는 어류지부나 적기지부에 소속되어 노무를 제공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P에게는 AG을, O에게는 AD, AE를 각 소속 지부 조합원으로 가입 상신하도록 순차 지시하였다.
이에 O은 2017. 9.~2018. 6.경 부산 서구 AI에 있는 C노조 어류지부 사무실에서, 사실은 결원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이를 보충하기 위한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류지부는 정년자, 무단결근자 및 자퇴자가 발생하여 그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규약 제8조및 조직요강 제25조에 의거 신규가입을 아래와 같이 상신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허위 내용으로 AD, AE에 대한 조합원 가입상신 공문 및 조합원 가입사유서를 각 작성하여 조직조사부를 통해 L에게 순차 송부하였다.
P는 2017. 8.경 부산 남구 AJ에 있는 C노조 적기지부 사무실에서, 사실은 물동량이 증가한 사실이 없고 작업에 투입될 인원이 아님에도, '태공창고 물동량 증가로 AG을 가입시켜 안정적인 조직관리 및 원활한 작업을 도모코자 이번 조합원 가입(안)을 상정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허위 내용으로 AG에 대한 조합원 가입상신 공문 및 조합원 가입사유서를 작성하여 조직조사부를 통해 L에게 송부하였다.
이에 N은 2017. 8.~2018. 6.경 위 C노조 조합본부 사무실에서 '당 조합 제규정 규약 제8조(조합원 자격취득), 제35조(기능)에 의거 첨부와 같이 조합원 가입(안)을 차기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오니 심의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위 AG, AD, AE의 조합원 가입 승인 요청 대상자 명단이 첨부된 조합원 가입승인 요청 공문을 기안하고, L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이를 결재한 다음 C노조 인사위원회 의장에게 이를 순차 송부하였다.
이후 N은 2017. 8. 25.경, 2017. 9. 27.경 및 2018. 6. 28.경 부산 중구 AH, 4층에 있는 C노조 본부 사무실에서 개최된 C노조 제436, 437 및 446차 인사위원회에 순차 참석하여, 위 AG, AD, AE가 J업체에 취업하기 위한 가공조합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C노조 인사위원들에게 마치 위 AG, AD, AE가 정상적으로 조합에 가입하려는 것처럼 심의자료를 제공하고, "각 지부별 결원자 후임 및 원활한 하역작업을 도모코자 해당지부의 정상적인 절차에 의거 상정된 안건들로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허위 내용으로 제안설명을 하여 인사위원들로 하여금 AG의적기지부 조합원 가입, AD, AE의 어류지부 조합원 가입을 순차 승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N, O, P와 공모하여, C노조 인사위원들의 가공조합원 AG, AD,AE에 대한 신규 조합원 가입승인 심사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J업체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경 L으로부터 Z 주식회사 채용추천권 1개, 2018. 2.경 및 2018.7.경 L으로부터 T 주식회사 채용추천권 각 1개를 받아 N에게 AG, AD, AE를 J 업체에 추천해달라고 순차 부탁하였고, N은 피고인의 부탁 및 L의 지시에 따라 위 C노조 조합본부 사무실에서, 2017. 8. 10.경 사실은 조합원으로 등재되어 있지도 않은 AG(J 채용추천 후인 2017. 8. 25.경 적기지부 가공조합원 등록), 2018. 2. 9.경 어류지부 가공조합원 AD, 2018. 7. 5.경 어류지부 가공조합원 AE는 J업체에 채용 추천되기 위해 각 어류지부에 가공조합원으로 등재되었거나 아직 조합원으로 등재되지도 않았음에도, "AK"이라는 제목으로 마치 위 AG, AD, AE가 정상 조합원인 것처럼 조합원 채용 추천공문을 기안하고, L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2017. 8. 10.(AG), 2018. 2. 9.(AD),및 2018. 7. 5.(AE) 위 채용 추천 공문을 각 결재한 다음 Z 주식회사에 AG 채용 추천공문을, T 주식회사에 AD, AE 채용 추천 공문을 순차 송부하여, 그 허위 사실을 알지 못하는 Z 주식회사 대표이사 AL 및 부장 AM, 직원 AN로 하여금 AG을, T 주식회사 대표이사 AO, 부장 AP, 직원 AQ, AR으로 하여금 AD, AE를 각 채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N, O, P와 공모하여, AG에 관한 Z 주식회사의 채용업무를, AD,AE에 관한 T 주식회사의 채용업무를 위계로써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P, N, AS, A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N, O, A, R, AU, AE, AV,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각 녹취서
각 인사위원회 자료, 각 공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영리타인취업개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개월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개월
제3범죄(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부정한 채용 청탁과 관련하여 그 대가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실제로 부정한 청탁에 따른 사무처리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C노조 인사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병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