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4고단3825, 2024고단4124, 2025고단2046(각 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2.다. 주식회사 B
검사
김하영, 이재희, 박민경(기소), 김경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성훈(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5. 11. 28.
범죄사실
I. 『2024고단3825』 -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에서 ㈜B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부터 2024.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회계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 5월 임금 1,508,700원, 2024. 6월 임금2,800,000원 등 임금 합계 4,308,7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13,985,0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Ⅱ. 『2024고단4124』 -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에 있는 '㈜B'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부산 해운대구 F건물 신축공사'와 '부산 부산진구 G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3. 3. 3.경부터 2023. 6. 30.경까지 청소 및 목수 보조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8,700,000원(2023. 3. 임금 4,760,000원, 2023. 4. 임금 4,250,000원, 2023. 5. 임금 4,760,000원,2023. 6. 임금 4,9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4명의 임금 합계 148,429,5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 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Ⅲ. 『2025고단2046』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에 있는 '㈜B'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 A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2023. 10. 2.부터 2023. 12. 16.까지 현장 청소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한 근로자 I의 2023. 10월 임금 980,000원, 2023.11월 임금 3,360,000원, 2023. 12월 임금 980,000원 이상 합계 5,3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9. 23.경부터 2023. 10. 28.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소재 'G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J을 고용한 후 '㈜B' 사업장 소속의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3825』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각 첨부서류
진정서 및 각 첨부서류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내역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조회, 고용보험 사업장 조회『2024고단4124』
피고인의 법정진술
H, K, L, M,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각 첨부서류
각 진정서
내사자료 입수보고 및 각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및 각 첨부서류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2025고단2046』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피보험자별 근로내역조회
고발장 및 각 첨부서류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9)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1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범행은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것으로,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관련 처벌조항의 입법취지, 피해 근로자의 수(56명)와 체불임금액(172,043,288 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임금은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으로서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점,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출입국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국내에 불법체류자들을 양산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범행임을 고려하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순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