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862
판결선고
2025. 7. 3.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0. 24.경 B노조 정조합원으로 가입하여 C 주식회사 RTGC(Rubber-Tire Grantry Crane, 고무 타이어 장착 크레인) 반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D는 2023. 1. 2.경 C 주식회사 RTGC 정규직 기사로, 2023. 1. 31.경 B노조 E 지부 정조합원으로 각 채용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30.경 C 주식회사 정규직, B노조 E지부 정조합원으로 채용되길 원하는 임시조합원 D에게 “이번 정규직 채용대가로 500~1,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금품을 요구하고, 2022. 12. 초순경 B노조 E지부장 F에게 D를 C 주식회사 정규직, B노조 E지부 정조합원으로 채용해달라고 부탁하여 F의 승낙을 받은 후, D가 C 주식회사 RTGC 정규직 기사로 2022. 12. 15.경 채용된 사실(2023. 1. 2.자 입사)을 알게 되자, 2022. 12. 17. 14:58경 D에게 “(계좌번호 1 생략) G은행 A”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채용 대가를 요구하여 같은 날 14:59경 D로부터 채용대가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는 공정한 근로계약 체결을 저해하는 행위로 근절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지인인 F에게 D의 취업을 부탁하였고 그 대가로 D로부터 5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받았다.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20년 이상 직장생활을 성실히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판사 변성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