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4154
판결선고
2025. 5. 29.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 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4. 19.부터 2024. 6. 6.까지 위 C 주식회사가 진행하는 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 D의 2024년 5월 임금 3,480,000원, 2024년 6월 임금 1,150,000원 합계 4,6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2024. 4. 19.부터 2024. 6. 6.까지 근무한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1,39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6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3명이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 다만, 위 6번의 벌금형 범죄전력은 약 20년 전의 것인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피고인은 2025. 4. 21. 이 법원에 F에게 임금전액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F의 인장만 날인되어 있을 뿐 인장의 진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판사 변성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