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2. 26. 선고 2024고단4364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4고단4364』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5, 7, 11,19, 26, 27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2025고단2044』 사건의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①

피고인은 2023. 1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② 2024. 11.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4.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③ 2025.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5.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4고단4364』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서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0. 17.부터 10. 27.까지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요양병원 철거공사 현장에서 일용 근로자로 근무한 F의 임금 244,4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5, 7, 11, 19, 26, 27번 기재와 같이 2023. 10.17.부터 2023. 11. 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합계 786,4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1140』

피고인은 2022. 7. 8.경 제주 서귀포시 G에 있는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H'라는 상호로 싱크대 등을 판매하는 피해자 I에게 '먼저 계약금 5,220,000원은 지급해 주겠으니 신축공사 현장에 싱크대와 옷장 등 가구를 제작하여 납품해달라. 완공을 하면 나머지 대금 6,00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싱크대와 옷장 등 가구를 납품하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22. 8. 10.경까지 위 장소에 싱크대와 옷장 등 가구를 납품하게 하고 잔금 6,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85,000원 상당의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