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4436
판결선고
2025. 5. 29.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건물, E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에 의하여 고용되어 2024. 3. 8.부터 2024. 4. 26.까지 전기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4년 3월 임금 2,180,000원, 2024년 4월 임금 3,960,000원 합계 6,140,000원을, 2022. 7. 1.부터 2022. 8. 29.까지 전기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22년 7월 임금 3,420,000원, 2022년 8월 임금 2,340,000원 합계 5,760,000원을, 2024. 3. 23.부터 2024. 4. 5.까지 전기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24년 3월 임금 1,540,000원, 2024년 4월 임금 1,100,000원 합계 2,6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H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3명이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 I, G에게 미지급 임금 전액을 대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공소기각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근로자 B의 2024년 3월 임금 2,800,000원, 근로자 C의 2024년 3월 임금 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2항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5. 2. 27.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변성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