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A는 2023.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전과'라 한다), 2025. 3.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5. 8.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2전과'라 한다).
피고인
B는 2025.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25.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4고단4672』(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남구 D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 'E'의 점장이고, 피해자 F은 위 E의 종업원으로 2023. 10. 24.경 피고인이 휴대전화 할부금을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매장에서 휴대폰 기기 하나가 분실되어 명의를 빌려 강제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야 하는 상황이다. 명의를 사용하게 해주면 휴대폰을 개통하고,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은 다음 달 내로 완납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시킨 후 해당 기기를 중고로 판매하여 돈을 마련하여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대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그 할부금을 피해자가 납부하도록 하게 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인 1,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4고단5393(병합)』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남구 D 및 부산 수영구 G에서 각각 'E'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4. 5. 25.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매장에서,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위해 그곳을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H에게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기는 약정기간 중 중도해지가 되므로 위약금이 발생한다. 위약금은 즉시 납부해야 하므로 일단 현금으로 납부하라. 나중에 요금결제에 사용할 신용카드 번호를 등록하면 그때 위약금은 현금으로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기기변경으로 인한 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위약금이 납입된 것으로 처리해 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08경 위약금 명목으로 322,940원을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2. 31.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매장에서, 손님으로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J에게 "갤럭시 S7 휴대폰을 K에서 24개월 약정으로 신규 개통한 뒤 6개월간 매월 69,000원 요금제를 유지하면 지원금이 나와 휴대전화 기기를싸게 살 수 있다. 월 69,000원의 요금제로 신규개통하면 기존 요금제와의 6개월분 차액인 143,270원은 페이백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K에 휴대전화를 신규가입하면서 24개월 가입유지약정 및 기존보다 고액의 요금제 약정을 체결하더라도 기존 요금제와의 차액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고액의 요금제로 K에 휴대전화 신규 가입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6개월분의 통신비 차액 143,270원 상당의 채무를 추가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K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4고단5394(병합)』 (피고인 A)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3. 10. 18.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E' 매장에서, 과거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방문하였던 M의 신분증과 개통에 필요한 정보를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M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N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단말기변경) 및 선택약정 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등에 각각 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서명란에 전자서명용 패드를 이용하여 'M'이라고 서명하고, 위 전산 파일을 N전산망을 이용하여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N 휴대전화 개통 담당 직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차례에 걸쳐 M 명의 휴대전화 개통 서류들을 위작하고,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N 휴대전화 개통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M 명의의 위 파일들을 각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M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마치 M이 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가입 신청 서류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 N주식회사에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으로부터 그 명의 휴대전화를 새롭게 개통하는 것에 승낙받은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M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교부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1,694,000원 상당의 아이폰 15 프로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3,293,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2025고단222(병합)』(피고인 A)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4. 2. 23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E' 매장에서, 같은 날 O의 모친 M 의 휴대전화를 기기변경해주면서 O의 신분증과 개통에 필요한 정보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O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태블릿PC를 이용하여 N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단말기변경) 등에 각각 O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서명란에 전자서명용 패드를 이용하여 'O'이라고 서명하고, 위 전산 파일을 N 전산망을 이용하여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N 휴대전화 개통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O 명의의 위 파일들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O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마치 O이 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가입 신청 서류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 N주식회사에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으로부터 그 명의 휴대전화를 새롭게 개통하는 것에 승낙받은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O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교부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1,520,200원 상당의 삼성Z플립5 (SM-F7311NM_512G) 1대를 교부받았다.
『2025고단254(병합)』(피고인 A)
피고인은 ㈜P로부터 위탁받아 6곳의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2. 5.경 부산 남구 Q시장 앞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상호불상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R로 하여금 피해자 S에게 "부친이 이용하는 통신사를 기존 K에서 T로 변경하여 51,7000원 상당 고가 요금제를 2024. 3. 10.까지 유지하면 지원금 500,000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기존 고객들의 단말기 할부잔금과 위약금 등을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대신 변제해 오면서 미변제 금액이 점차 누적되어 가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부친이 새로운 통신사에 가입하여 위 고가 요금제를 유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부친 명의 인터넷을 T로 이동하게 하고 고가 요금제를 이용하게 하여 ㈜P로부터 지원금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지원금 50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5고단490(병합)』 (피고인 A)
피고인은 2024. 2. 19.경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지인인 U에게 3,000만 원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36경 B 명의 토스뱅크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5고단1019(병합)』 (피고인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6.경 부산 부산진구 V에 있는 'W' 휴대폰 매장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X에게 "9만 원 요금제로 3개월만 사용하면 아이폰13미니로 바꿀 수 있다. 사용하던 아이폰12미니 기종을 반납하고 아이폰13미니를 개통하면 6개월 뒤 아이폰12미니의 할부금 및 위약금 등을 대신 납부하여 정리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후 다시 전화하여 "아이폰14프로맥스와 K인터넷으로 개통하려고 한다. 본인 부담금이 줄어들고 어떠한 피해도 가지 않는다. 1개월 후 전산상 모든 할부금 정리 및 해지 처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등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인터넷을 개통하고 신규 휴대전화는 중고로 팔아 기존 휴대전화 할부금 등의 대납을 약속한 손님들의 대납비용 명목 등으로 속칭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일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기존 휴대폰이나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 할부금 및 인터넷 요금을 납부하거나 정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29.경 피해자의 신분증 등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아 그 무렵 피해자의 명의로 시가 1,892,000원 상당의 아이폰14프로맥스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이를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요금912,920원과 K인터넷 사용요금 573,95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여 각 ㈜N과㈜K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3. 1. 4.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개통한 아이폰14프로맥스 휴대전화가 정상적으로 해지되었는지 물어보기 위해 연락한 위 피해자에게 "아이폰14프로맥스가 해지되어 이번 달부터는 할부금이 청구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같은 달 25.경 할부금이 부과되어 피해자가 다시 전화하자 "아이폰14프로 맥스를 할부금이 납부되지 않도록 해줄 테니 대신 아이폰14프로를 개통하고 분실보험을 가입한 후 편법으로 이를 분실 처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중고로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할부금을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2023. 2. 8.경 피해자의 명의로 시가 1,540,000원 상당의 아이폰14프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이를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 요금 856,7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여 ㈜N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3. 3. 7. 부산 연제구 Y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폰백화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휴대전화, 인터넷이 개통되어 매달 요금이 청구되어 위 피해자로부터 "해지해 주겠다던 아이폰14프로맥스, 아이폰14프로, K인터넷 등의 해지가 되지 않아 요금이 계속 납부된다."라는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지금 사용하는 아이폰13미니를 반납하면 아이폰14로 기기변경한 후 모든 휴대전화 등을 해지처리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13미니를 반납받더라도 이를 중고로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다른 휴대폰, 인터넷 등을 해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시가 350,000원 상당의 아이폰13미니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2023. 7. 28.경 부산 동래구 Z에 있는 'AA' 상호의 커피숍에서 전항과 같은 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해결을 원하는 위 피해자를 만나 "휴대폰 해지가 되지 않아 입은 회복을 해주겠다. 다만, 당장에 해결이 힘드니 휴대폰 등 해지에 필요한 비용 1,000만 원을 나에게 먼저 주면 공정증서도 작성해 주고,10개월에 걸쳐 100만 원씩 주겠다.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생활비, 다른 고객들에 대한 피해 변제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해지시켜 주거나 미납 요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전화 해지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11,129,5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5고단1044(병합)』(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남구 AB건물, 1층에서 휴대폰 할인매장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2023. 12. 13.경 위 휴대폰 할인매장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 AC으로부터 휴대전화 할부금 납부 명목으로 120만 원을 B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다른 고객의 보상금 등으로 지급하는 등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25고단1247(병합)』 (피고인 A)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4. 3. 15.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E' 매장에서, 휴대전화 요금을 저렴하게 정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고객 AD으로부터 AD의 신분증을 교부받은 다음, 그 신분증 및 휴대전화 개통 업무 처리 과정에서 보관하고 있었던 AD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AD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AD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는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AD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A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단말기 변경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단말기 지원금 란에 500,000원, 총 분할상환 원금 란에 1,198,400원, 가입자 및 서명 란에 'AD'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단말기 변경신청서) 파일을 작성한 다음, 그 파일이 위작된 사실을 모르는 N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AD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권리 ·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단말기 변경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24.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나에게 80만원을 보내주면 당신의 모든 휴대전화 할부금을 정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피해자의 기존 휴대전화 할부금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그 돈으로 다른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할부금을 정리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6.1. 피고인이 지정하는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5고단2875(병합)』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경 부산 중구 AE에 있는 K광복로대리점에서 휴대전화 판매 직원으로 근무하고, 2023.경 부산 부산진구 AF, 연제구 AG, 해운대구 등에서 'AH'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이고, 피해자 AI는 2020. 2.경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한 다음 2020. 6.경 인터넷 회선 및 새로운 휴대전화 요금을 모두 대납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T 인터넷 회선 3개와 아이폰 1대를 추가 개통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3.경 피해자로부터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대납해 주기로 한 돈을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게 되자, 마치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돈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9. 30. 17:3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돈이 묶여 있다, 10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통장을 풀어서 기존 피해금이랑 100만 원을 다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기존 피해금 및 10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4672』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기기할부 정보,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2024고단5393(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5, 7번)
각 고소장
『2024고단5394(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2, 6, 16번)
『2025고단222(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3번)
『2025고단254(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증거목록 22번)
T 청약확인서, 피고인과 피해자 간 문자대화 내용
『2025고단490(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4, 31번)
『2025고단1019(병합)』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9, 13, 16, 17번)
『2025고단1044(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7, 10, 11번)
『2025고단1247(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J,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3, 6, 17번)
『2025고단2875(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5번)
『범죄전력』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551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5노895호 판결문, 통합사건 검색결과(2025고단1019 사건의 증거목록 20, 22, 23, 30 내지 32번)
법령의 적용
[피고인 A의 판시 2025고단1019 사건의 각 죄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의 판시 나머지 각 죄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또는 제2항(사기의 점, 간접정범의 경우 형법 제34조 제1항 추가),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B]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판시 2025고단1019 사건의 각 죄 부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개월
불리한 정상: 수회에 걸쳐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제1전과 및 제2전과의 일부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의 판시 나머지 각 죄 부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불리한 정상: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제2전과의 일부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3,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불리한 정상: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공소사실의 요지[2025고단2009(병합) 부분]
피고인은 부산 남구 D과 부산 수영구 G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태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3. 1.부터 2024.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휴대전화 판매업무에 종사한 근로자 AK의 2024년 3월 임금 2,030,700원, 2024년 4월임금2,409,860원 합계 4,440,5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재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