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4. 14. 선고 2024고단507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서 거주하면서 별도의 상호나 사무실 없이 부산강서구 D에 있는 ㈜E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개인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2. 1.부터 2024. 4. 12.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비계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3년 12월 임금 1,440,000원, 2024년 1월 임금

1,680,000원, 2024년 2월 임금 480,000원, 2024년 3월 임금 720,000원, 2024년 4월 임금 1,200,000원 합계 5,52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3. 12. 1.부터 2024. 4. 1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16,56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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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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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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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