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4. 17. 선고 2024고단525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24. 11.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5. 16.부터 2024. 5. 30.까지 부산 금정구 D 소재 E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F의 임금 2,4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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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5. 1. 14. 및 2025. 2. 21. 이 법원에 피해자 F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고소취소장이 제출된 점

판사 허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