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5275
판결선고
2025. 8.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7. 1.부터 2024. 10. 31.까지 현장 관리자로 근로한 D의 2024년 8월 임금 5,000,000원, 9월 임금 5,000,000원, 10월 임금 5,000,000원, 2024년 9월 상여금 2,500,000원 합계 17,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4. 2. 13.부터 2024. 10.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 83,133,6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E, F, G의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각 퇴직자 급여정산내역서, 각 급여지급명세서, 각 임금체불 확인서, 각 4대보험 가입 및 납부 내역서,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사보고(근로기간, 추석상여금 액수 정정 검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건설업을 하면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과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았는바, 총 4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고, 체불된 임금이 총 83,133,639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학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