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064
판결선고
2025. 1. 22.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비계 구조물 해체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E아파트 철거공사현장에서 2022. 12. 5.부터 2023. 3. 24.까지 비계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3. 3월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피고인은 임금 미지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지급한 금액은 500만 원 정도이지 공소장 기재 700만 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공소장의 금액 중 어느 근로자에 대하여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부인하고 있는 정도인 점, 이에 반하여 근로자들은 미지급 액수 근거를 수사단계에서 명확하게 주장하고 있는 점, 2024. 5. 2. 근로감독관의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700만 원의 미지급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태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