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143
판결선고
2025. 6. 4.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비계 · 구조물 해체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건설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8.부터 2020. 9. 29.까지 부산 동래구 행복주택 공사현장에서 할석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5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5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 B의 각 고소장
C, B의 각 진정서
C 근무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500만 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건설업을 하면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과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았는바, 총 3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고, 체불된 임금이 총 356만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 입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학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