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9. 11. 선고 2024고정47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3층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C이라는 상호의 부동산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2. 1.부터 2023. 9. 15.까지 지역주택조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본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3년 4월부터 9월까지의 임금 중 19,678,000원과, 위 사업장에서 2022. 8. 1.부터 2023. 6. 20.까지 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의 임금 총 6,585,258원 등 임금 합계 26,263,2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 D과 E이 모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배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