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896
판결선고
2024. 11. 27.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면서 D 대표로 인테리어설계공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9. 7.부터 같은 달 16.까지 근무한 E의 2023. 9월 임금잔액 1,700,000원과 같은 기간 근무한 F의 2023. 9월 임금 잔액 1,48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1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각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18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관련 처벌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순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