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931
판결선고
2025. 5. 29.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7층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 상시 약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건물경비)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26.부터 2022. 8. 31.까지 경비원으로 근로한 D의 2020년 7월 임금 차액 29,03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불금품 합계 3,951,0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E 작성의 확인서
수사보고(참고인 통화)
근로계약서, 경비일지 사본, 순찰보고서
[피고인은 휴게시간을 모두 보장해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14시간의 휴게시간 중 7.5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근로자 D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매일 휴게시간 중 4차례(10시, 16시, 22시, 05시) 순찰업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휴게시간 14시간 중 1시간(순찰1회 당 15분)을 추가 근무한 것으로 본 이 사건 공소사실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변성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