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4. 24. 선고 2024나42796 판결

위약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1. 원고의 주장'에 별지 합의각서를 추가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예비적 청구에 대한 추가 판단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합의각서 중 합의일 이후의 장래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부분이 무효라면 민법 제137조 본문에 따라 합의각서 전체가 무효가 되므로,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금원 중 합의금 3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부제소합의 및 소제기 시 위약벌 규정이 무효일 경우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합의각서 전체가 무효가 되는지 살펴본다.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효·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개별 법령이 일부 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137조 본문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전부가 무효가 된다. 그러나 당사자가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그 무효의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단서에 따라서 그 무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여전히 효력을 가진다. 이때 당사자의 의사는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임을 법률행위 당시에 알았다면 의욕하였을 가정적 효과의사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906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려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유지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다261084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제도에 관하여도 위 근로기준법 제15조가 적용되며, 최저임금법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이러한 근로기준법 등의 개별 규정의 취지를 감안하면,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부제소합의 및 소제기 시 위약벌 규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 무효가 될 뿐 이 사건 합의각서 전체가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당사자의 가정적 효과의사를 살펴보더라도,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임금 및 퇴직금까지 모두 위약벌의 대상으로 삼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작 장래의 어느 시점까지 산정한 것인지 여부나 그 근거 등에 대해 제대로 특정하지도 못하는 점, ② 이에 반해 피고는, 이 사건 합의각서상 기준일(2020. 9.24.) 이전 3년(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의 재직기간에 대해 피고의 재직기간에 비례하는 합의금을 300만 원으로 산정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소명하였는바, 이 사건 합의각서상 합의금은 사실상 기발생한 임금 등 부분만 그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에 대해 원고는, 장래의 임금 등 부분도 그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보다 합의금 상한을 대폭 올렸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하면, 결국 원고와 피고는 장래 발생한 임금 등 부분에 관한 위약벌 규정이 무효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할 가정적 효과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합의각서 중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임금 및 퇴직금 부분은 무효이고, 이 사건 합의각서 기준일(2020. 9. 24.)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 부분은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에 반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성금석(재판장) 문흥만 이용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