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8,200,267원과 이에 대한 2021.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21. 4. 23. 피고가 경영하는 C에서 2021. 4. 23.자로 퇴사하면서 피고로부터 퇴직연금 27,130,700원을 지급받고, 향후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및 임금 등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는바, 이 사건 합의는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은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 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한다.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러한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참조).
원고가 2021. 6. 18.까지 C 소속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사실은 아래 본안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근로자의 근로 계약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근로자인 원고가 장래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는 근로기준법 등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합의가 유효한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대한 판단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의 운영자로서 그의 근로자였던 원고에게 2002. 1. 1.부터 2021. 6. 18.까지 7,109일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53,508,034원(1일 평균임금 91,576.09원 × 30일 × 7,109일/365일, 원미만 버림), 미지급 임금 479,740원(퇴직금 명목 공제금 합계 27,145,000원 – 2021. 6. 18.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26,665,260원), 2020~2021년 발생한 연차휴가 46일에 대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4,212,500원(1일 평균 임금 91,576.09원 × 46일)의 합계 58,200,274원(53,508,034원 + 479,740원 + 4,212,5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된 날의 다음날인 2021.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C의 하도급업자들에 의해 고용된 자로서 C로부터 어떠한 지시·감독을 받지 않았고, 급여도 위 하도급업자들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C의 근로자가 아니다.
원고가 J의 근로자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2. 나. 원고가 C의 근로자였는지 여부”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퇴직금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가 C의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C의 취업규칙 제74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평균임금의 산정기간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본문).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은 원고가 퇴직한 2021. 6. 18. 이전 3개월 동안에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퇴직금의 계산
갑 제3호증의 3, 갑 제5호증, 갑 제15, 20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2021. 3. 19.부터 2021. 6. 18.까지 92일 동안 임금은 합계 8,425,000원(2021. 4. 15. 급여 2,035,000원 + 2021. 5. 14. 급여 2,035,000원 + 2021. 6. 15. 급여 2,035,000원 + 2021. 4. 14. I회사 H 1,030,000원 + 2021. 4. 23. E 190,000원 + 2021. 5. 14. I회사 H 950,000원 + 2021. 6. 15. I회사 H 15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91,576.08원(8,425,000원/92일)이고, 퇴직금은 53,508,028원(91,576.08원 × 30일 × 7,109/365일, 원미만 버림)이 된다.
미지급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매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합계 27,145,000원(250,000원 × 96개월 + 185,000원 × 17개월)을 임의로 공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7,14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2021. 6. 8. 피고로부터 그 중 26,665,26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하면 미지급 임금은 479,740원(27,145,000원 – 26,665,260원)이 된다.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의 발생
아래의 사실은 앞서 본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8년에 근무하여 2019년에 연차휴가 23일을 부여받았으나 사용하지 않아 2020. 1. 1.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9년에 근무하여 2020년에 연차휴가 23일을 부여받았으나 사용하지 않아 2021. 1. 1.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였다(합계 일수는 46일이다).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의 계산
원고는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구하고 있고,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이 91,576.08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4,212,499원(91,576.08원 × 46일, 원미만 버림)이 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8,200,267원(미지급 퇴직금 53,508,028원 + 미지급 임금 479,740원 +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4,212,499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한 다음 날인 2021.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평균임금의 계산상 소수점 둘째자리 부분의 오류로 인하여 원고의 청구 중 불과 7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가 구하는 퇴직금 및 임금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위 날짜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율 연 20%를 인정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나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금덕희(재판장) 이상균 고종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