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4나46804 판결

퇴직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714,753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2.부터 2025. 11. 27.까지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D'이라는 상호로 통신설비 설치 사업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 2019. 11. 26. 사망하였다. 피고는 망인의 자녀로서 2019. 12.26. 이 사건 사업체에 관한 사업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2021. 12. 22. E 주식회사(이후 상호가 'F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사업체의 근로관계를 포함한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 이후 피고는 2021. 12. 29. 이 사건 사업체에 관하여 폐업 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2년경 이전부터 이 사건 사업체에서 '도급팀'으로 분류한 'G 팀'에 소속되어 위 사업체가 통신사로부터 수주한 통신설비 설치 작업을 담당하였고,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이후인 2022. 2. 15.까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 20,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항소이유 요지 및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원고는 피고가 통신설비 설치 작업 중 일부인 접속작업을 도급하여 준 G라는 자에게 고용된 자일 뿐 피고 소속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따라 원고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승계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고, 원고 역시그와 같은 근로계약 승계 및 채무인수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계속 근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더 이상 퇴직금 등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3)

원고의 급여는 월 2,000,000원이고 퇴직연금 명목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별도로 적립한 200,000원은 원고의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피고가 위 금액 상당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임금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의 퇴직금은 급여 2,0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2,200,000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4)

원고의 미지급임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019. 6. 이전분인 17,800,000원은 3년의 시효가 경과하여 소멸하였다(이하 '제4 주장'이라 한다).

5)

피고는 2021. 5. 20. 원고에게 22,300,000원을 퇴직금으로 중간정산하여 주었으므로,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은 위 시점부터 새로 계산되어야 한다(이하 '제5 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제1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 내지 25,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9,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체의 근로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제1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망인은 2012년경부터 이 사건 사업체의 발주자 측 요구로 이 사건 사업체의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 및 G 역시 2012년 망인과,2021년 피고와 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망인 또는 피고는사용자로서 원고의 4대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후 원고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까지는 정액의 급여가 아니라 작업량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G에게 지급해왔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작업량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위와 같이 직접 지급한 급여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G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망인 및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사업체에서 광케이블 포설 등 외선작업을 하였던 H은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 I, J를 상대로 퇴직금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제1심은 작업수행형태, 급여지급 방식 등을 근거로 위 H이 이 사건 사업체의 근로자였다고 보아 위 H의 청구 대부분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18477), 위 판결은 2024. 9. 19.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③

피고는 통신설비 설치 업무 중 광케이블 포설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외선작업'의 경우 직영 형태와 외주 형태가 혼재되어 있었으나 이와는 달리 단순히 케이블을 연결하는 '접속작업'의 경우 1명의 작업자로 충분하여 외주 형태로만 운영이 되었고, 원고는 이러한 접속작업을 담당하였던 자로서 외선작업을 한 위 H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작업의 난이도나 필요한 작업자 수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고용형태가 달라진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접속작업의 경우 그 성격상 직접고용이 아닌 외주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관련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K은 위 H이 소속된 팀의 팀장으로서 '이 사건 사업체 내에 존재하던 직영팀, 도급팀 사이에 인건비 지급 액수에 다소 차이가 있었던 것 외에는 위 각 팀 사이에 고용형태나 작업내용과 관련된 차이가 없었고, 일부 작업자들은 직영팀에 소속되어 있다가 도급팀으로 옮기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체 내에서 접속작업이 도급팀 형태로만 운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 여부 판단에 관하여 원고와 외선작업을 한 다른 작업자들을 달리 보아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이 사건 사업체에서 접속작업을 하였던 L, M, N, O 등은 '망인 또는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작업을 하도급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체결한 것이고 실질은 직원이 아닌 개인사업자이며, 원고 역시 개인사업자인 G의 직원이다'라는 취지의 각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이 사건 사업체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해 온 이해관계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 사실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체의 근로자인지 여부는 원고가 담당한 작업의 내용과 형태, 급여지급 방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위 사실확인서 내용을 근거로 근로자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

2)

제2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전후로 원고에게 그 급여의 지급 주체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이 통지되거나 원고로부터 그에 관한 동의 내지 승낙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 계좌에 기재된 급여의 입금자는 동일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전후로 원고의 작업 방식이나 업무 내용이 달라졌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실제 원고는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사실을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23. 8.경에야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지만 근로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대신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도 있는 점(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5217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이후 계속하여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사정 내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한 퇴직금 등 채무가 이 사건 회사에 승계되어 피고가 면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제2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3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의 급여대장에는 '기본급' 항목으로 2,000,000원, '퇴직연금' 항목으로 200,000원이 기재되어 있고 위 각 금액을 합한 2,200,000원이 '노임지급액' 항목에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는 G에게 작업 건수에 건당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작업량에 따른 합계금액에서 G와 원고의 급여대장상의 각 '노임 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별도의 작업대가로 지급한 바 위 퇴직연금 항목의 금액은 결국 실제 업무를 수행한 원고 내지 G에게 귀속되어야 할 작업대가에서 공제된 점, ②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연봉계약서에는 '월 급여액' 항목으로 2,000,000원, '연봉액' 항목으로 24,000,000원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위 급여대장상의 기본급 외에도 작업량에 따라 별도로 G에게 지급한 작업대가 중 원고에게 귀속된 부분이 포함되고, 근로자의 임금은 그 명칭과 무관하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포함하므로 결국 이는 모두 원고의 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퇴직연금' 항목으로 기재된 200,000원 역시 원고의 임금에서 공제된 금액으로서 원고의 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제3 주장은 이유 없다.

4)

제4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매월 16일에 그 이전달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9. 6.분 임금의 변제기인 2019. 7. 16.로부터 3년의 기간이 도과한 2022. 7.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피고가 2021. 5. 20. 원고에게 21,963,729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4,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금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임금에 포함됨에도 '퇴직연금'이라는 항목으로 공제된 월 200,000원의 누적액을 지급한 것 으로서 임금에서 공제된 금액을 지급한 것인 점, ② 위 금액의 지급일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체에 근무하던 기간 중 지급된 것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1>상 정하여진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금원은 미지급임금의 일부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미지급임금채무의 소멸시효는 일부변제일인 위 2021. 5. 20.에 중단되어 그날부터 다시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가 위 2021. 5. 20.로부터 3년이 도과하기 이전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의 제3 주장은 이유 없다(이에 반하여 위 21,963,729원은 미지급임금의 일부를 변제한 것이 아니라 퇴직금의 일부

로서 지급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제5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2021. 5. 20. 원고에게 지급한 22,300,000원(세금을 제외하고 실제 원고에게 지급된 금액은 21,983,729원이다)은 퇴직금의 중간정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미지급임금의 변제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제5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임금으로 719,800원(= 퇴직연금 명목으로 공제되어 미지급된 임금액 24,000,000원<2> - 2021. 5. 20. 지급된 22,300,000원<3> - 당심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980,200원<4>), 퇴직금으로 22,005,942원<5>, 연차휴가수당으로 3,989,011원<6> 등 합계 26,714,753원(= 719,800원 + 22,005,942원 + 3,989,01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3.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5. 1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

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영(재판장) 오지영 김현정

1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 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 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제1심에서 인정된 금액이다.

3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금액은 21,983,729원이나 이는 피고가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였기 때문이므로 세전금액 전액을 공제한다.

4원고는 2025. 7. 14. 준비서면에서 '2012. 7. 27. 미지급임금의 일부로 지급받은 980,200원을 공제함에 이의가 없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5제1심에서 인정된 금액이다.

6제1심에서 인정된 금액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