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7. 17. 선고 2024나49513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및 피고 학교법인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학교법인 C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학교법인 C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3쪽 2행의 "2022. 9. 초순경부터"를 『2020. 9. 초순경부터』 로 고쳐 쓴 다.

2.

항소이유의 요지 및 판단

가.

원고 항소이유의 요지 및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 B의 ① 내지 ⑥행위 역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본 제1심판결은 부당하다(이하 '원고의 제1 주장'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었고 그 진찰료, 약제비, 여비 등 503,74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고 병원에서 퇴직하고 이직함으로써 연봉이 3천만 원 낮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제1심에서 인정한 위자료 액수는 과소하여 부당하고, 원고가 구하는 위자료 액수가 전부 인정되어야 한다<2>(이하 '원고의 제2 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제1심에서 인정한 사실 내지 사정들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의 ① 내지 ⑥행위가 원고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을 넘어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제1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 학교법인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는 인정되나 그로 인한 원고의 위자료 액수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 피고 B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점, ㉡ 피고 학교법인이 다소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B의 행위에 관한 조사를 하여 피고 B에 대한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제1심에서 인정한 1,000,000원을 초과하여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제2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들 항소이유의 요지 및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⑦행위를 한 바 없고, ⑧행위의 경우 이 사건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였을 뿐 담당교수에게 '원고의 거취를 결정하겠다. 거취에 변동이 있으면 담당 교수님이 알고 있어야 하니까'라고 말한 바 없다(이하 '피고들의 제1 주장'이라 한다). 나) 설령 피고 B이 ⑦, ⑧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G병동의 수간호사로서 간호사들의 근무태도를 보고할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내용이 매우 경미하여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볼 수 없다(이하 '피고들의 제2 주장'이라 한다).

다)

피고 학교법인의 경우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 개선지도 명령에 따라 즉시 사실확인을 하고 원고를 보호하기 위해 피고 B을 전보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다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바 없다(이하 '피고 학교법인의 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피고들의 제1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6, 1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음성(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B이 ⑦, ⑧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들의 제1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B의 ⑦, ⑧행위는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주장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그와 같은 행위 사실에 반하는 객관적 정황에 관한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②

원고가 피고 B을 고소한 형사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담당 검사는 2023. 7. 14. 피고 B에 대한 불기소결정(갑 제9호증의2)을 하면서 '피고 B 및 참고인의 진술을 종합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행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를 고려하면 피고 B은 위 형사사건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행위를 한 바 없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 주장을 하거나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오히려 관련 형사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원고의 담당교수는 '피고 B이 본인을 찾아와 원고의 근무태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서 주의를 줄 것을 부탁하였고, 대화 말미에 원고의 태도에 변화가 없으면 거취에 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담당교수는 원고와의 통화에서도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한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거취까지 자기가 직접 처리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피고 B 역시 위 형사사건 조사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병동간호사들의 불만이 있어 원고의 담당교수에게 원고의 업무태도와 향후 거취 등을 상의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원고의 담당교수에게 이 사건 보고서를 교부하면서 원고의 거취에 관한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④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B의 ⑦행위를 포함하여 고소를 하였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을 때에도 위 행위를 포함하였으나, 이 사건 소장 내지 준비서면에서는 위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제출하면서 피고 B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불법행위의 원인으로 적시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 B의 불법행위로 ⑦행위를 포함하여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고,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 B의 ⑦행위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들의 제2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의⑦, ⑧행위가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들의 제2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 B의 ⑦행위는, G병동에서 근무하는 신입 간호사와 업무내용 전달방식으로 이견이 발생하자 원고가 다른 경력이 많은 간호사에게 이를 지적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고 B이 원고에게 '(신입 간호사는) 안고쳐지니까 니가 생각을 바꿔라'라고 말한 것인데, 피고 B이 이와 같이 말한 것은 G병동의 수간호사로서 위 병동 내에서 함께 근무하는 간호사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피고 B에게 '저도 그렇게 메신저를 보내도 되냐'라고 말하자 피고 B이 '니는 수간호사가 아니잖아'라고 대답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이는 원고가 위 신입간호사의 업무내용 전달방식이 부당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에 대하여 피고 B이 원고는 그와 같은 전달방식을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로 대답한 것으로서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피고 B의 발언이나 해결방식이 부당하거나 부적절하다고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원고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는 G병동에서 근무하는 PA간호사로서 간호과장 H의 지시를 받는 자이고, 피고 B은 G병동의 수간호사로서 병동 간호사들을 지휘·지시할 뿐 특정 병동에 소속되지 않은 채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를 담당하는 PA간호사인 원고에 대하여는 관리자의 지위에 있지는 않다. 그러나 ㉠ 원고의 관리자인 간호과장은 2021. 12. 23. 수간호사들에게 함께 일하는 PA간호사들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고 이에 따라 피고 B도 간호과장이 요청한 평가서를 제출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수간호사들이 해당 병동에서 근무하는 PA간호사들에 대한 평가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이와 같은 업무 방식은 주로 함께 근무하는 자로부터 평가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 관리과장 H은 '피고 B이 원고의 업무태도에 대하여 근무자들에게 들은 사항을 작성하여 본인에게 주었고, 본인이 담당교수에게 알려주도록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를 고려하면 피고 B이 원고의 담당교수에게 이 사건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 것은 위와 같은 관리과장의 말에 따른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B의 ⑧행위는 함께 근무하는 PA간호사인 원고의 업무태도에 대한 보고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원고는, 피고 B의 ⑧행위가 원고의 거취에 관한 협박을 한 것으로서 정당하지 않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보고서의 내용은 G병동의 간호사들이 원고의 업무방식 중 부당하다고 느낀 부분을 정리한 것이고, 피고 B은 병동 간호사들의 관리자로서 이를 정리하여 보고한 것으로서 그 사실 여부를 떠나 그 내용상 위 피고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왜곡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 B의 원고의 거취에 관한 발언은 원고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담당교수에게 한 것으로 원고의 거취에 대한 발언에 앞서 담당교수에게 '주의를 줄 것'을 부탁하면서 '원고의 태도에 변화가 없을 경우' 거취의 변동이 있을 것임을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이는 담당교수에게 병동 내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인사이동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의도와 함께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심각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를 괴롭힐 의도로 위와 같이 발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에게 원고에 대한 인사 권한이 없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를 두고 담당교수를 통해 원고를 협박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다)

피고 학교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피고 B의 사용자인 피고 학교법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이를 인지한 경우에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 기간동안 필요한 경우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위 법 제76조의3 제2항 및 제3항), ② 원고가 2022. 1. 11.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음에도 피고 학교법인 내에 마련된 신고센터 팀장은 당사자간 원만한 해결을 제안하였을 뿐 위 법에 따라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의 지도에 따라 2022. 1. 21.에서야 조사를 시작한 점, ③ 피고 B에 대한 전보조치는 2022. 3. 1.에야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학교법인이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 학교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학교법인은 원고에게, 원고의 위자료 상당액으로 봄이 타당한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1. 27.부터 피고 학교법인이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 학교법인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B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B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 및 피고 학교법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영(재판장) 오지영 김현정

1원고는 항소장 항소취지란에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라고 기재하였으나 이와 같이 선해한다.

2원고는 2014. 9. 28.자준비서면에서 진찰료 등 503,740원, 연봉감소액 4억 5천만 원(= 3천만 원 × 15년) 등을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으로 주장하였으나 명시적으로 제1심에서 구한 위자료와 별도로 위 재산상 손해를 추가한다고 주장하거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재산상 손해에 관한 주장을 이와 같이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