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B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 및 피고 학교법인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학교법인 C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학교법인 C이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3쪽 2행의 "2022. 9. 초순경부터"를 『2020. 9. 초순경부터』 로 고쳐 쓴 다.
항소이유의 요지 및 판단
원고 항소이유의 요지 및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 B의 ① 내지 ⑥행위 역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본 제1심판결은 부당하다(이하 '원고의 제1 주장'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 B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었고 그 진찰료, 약제비, 여비 등 503,74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고 병원에서 퇴직하고 이직함으로써 연봉이 3천만 원 낮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제1심에서 인정한 위자료 액수는 과소하여 부당하고, 원고가 구하는 위자료 액수가 전부 인정되어야 한다<2>(이하 '원고의 제2 주장'이라 한다).
판단
제1심에서 인정한 사실 내지 사정들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의 ① 내지 ⑥행위가 원고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을 넘어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제1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 학교법인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는 인정되나 그로 인한 원고의 위자료 액수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 피고 B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점, ㉡ 피고 학교법인이 다소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B의 행위에 관한 조사를 하여 피고 B에 대한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제1심에서 인정한 1,000,000원을 초과하여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제2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들 항소이유의 요지 및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 B은 원고에게 ⑦행위를 한 바 없고, ⑧행위의 경우 이 사건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였을 뿐 담당교수에게 '원고의 거취를 결정하겠다. 거취에 변동이 있으면 담당 교수님이 알고 있어야 하니까'라고 말한 바 없다(이하 '피고들의 제1 주장'이라 한다). 나) 설령 피고 B이 ⑦, ⑧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G병동의 수간호사로서 간호사들의 근무태도를 보고할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내용이 매우 경미하여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볼 수 없다(이하 '피고들의 제2 주장'이라 한다).
피고 학교법인의 경우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 개선지도 명령에 따라 즉시 사실확인을 하고 원고를 보호하기 위해 피고 B을 전보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다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바 없다(이하 '피고 학교법인의 주장'이라 한다).
판단
피고들의 제1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6, 1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음성(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B이 ⑦, ⑧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들의 제1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B의 ⑦, ⑧행위는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주장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그와 같은 행위 사실에 반하는 객관적 정황에 관한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원고가 피고 B을 고소한 형사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담당 검사는 2023. 7. 14. 피고 B에 대한 불기소결정(갑 제9호증의2)을 하면서 '피고 B 및 참고인의 진술을 종합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행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를 고려하면 피고 B은 위 형사사건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행위를 한 바 없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 주장을 하거나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관련 형사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원고의 담당교수는 '피고 B이 본인을 찾아와 원고의 근무태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서 주의를 줄 것을 부탁하였고, 대화 말미에 원고의 태도에 변화가 없으면 거취에 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담당교수는 원고와의 통화에서도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한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거취까지 자기가 직접 처리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피고 B 역시 위 형사사건 조사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병동간호사들의 불만이 있어 원고의 담당교수에게 원고의 업무태도와 향후 거취 등을 상의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원고의 담당교수에게 이 사건 보고서를 교부하면서 원고의 거취에 관한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B의 ⑦행위를 포함하여 고소를 하였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을 때에도 위 행위를 포함하였으나, 이 사건 소장 내지 준비서면에서는 위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제출하면서 피고 B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불법행위의 원인으로 적시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 B의 불법행위로 ⑦행위를 포함하여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고,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 B의 ⑦행위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의 제2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의⑦, ⑧행위가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들의 제2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 B의 ⑦행위는, G병동에서 근무하는 신입 간호사와 업무내용 전달방식으로 이견이 발생하자 원고가 다른 경력이 많은 간호사에게 이를 지적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고 B이 원고에게 '(신입 간호사는) 안고쳐지니까 니가 생각을 바꿔라'라고 말한 것인데, 피고 B이 이와 같이 말한 것은 G병동의 수간호사로서 위 병동 내에서 함께 근무하는 간호사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피고 B에게 '저도 그렇게 메신저를 보내도 되냐'라고 말하자 피고 B이 '니는 수간호사가 아니잖아'라고 대답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이는 원고가 위 신입간호사의 업무내용 전달방식이 부당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에 대하여 피고 B이 원고는 그와 같은 전달방식을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로 대답한 것으로서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피고 B의 발언이나 해결방식이 부당하거나 부적절하다고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원고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G병동에서 근무하는 PA간호사로서 간호과장 H의 지시를 받는 자이고, 피고 B은 G병동의 수간호사로서 병동 간호사들을 지휘·지시할 뿐 특정 병동에 소속되지 않은 채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를 담당하는 PA간호사인 원고에 대하여는 관리자의 지위에 있지는 않다. 그러나 ㉠ 원고의 관리자인 간호과장은 2021. 12. 23. 수간호사들에게 함께 일하는 PA간호사들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고 이에 따라 피고 B도 간호과장이 요청한 평가서를 제출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수간호사들이 해당 병동에서 근무하는 PA간호사들에 대한 평가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이와 같은 업무 방식은 주로 함께 근무하는 자로부터 평가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 관리과장 H은 '피고 B이 원고의 업무태도에 대하여 근무자들에게 들은 사항을 작성하여 본인에게 주었고, 본인이 담당교수에게 알려주도록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를 고려하면 피고 B이 원고의 담당교수에게 이 사건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 것은 위와 같은 관리과장의 말에 따른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B의 ⑧행위는 함께 근무하는 PA간호사인 원고의 업무태도에 대한 보고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피고 B의 ⑧행위가 원고의 거취에 관한 협박을 한 것으로서 정당하지 않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보고서의 내용은 G병동의 간호사들이 원고의 업무방식 중 부당하다고 느낀 부분을 정리한 것이고, 피고 B은 병동 간호사들의 관리자로서 이를 정리하여 보고한 것으로서 그 사실 여부를 떠나 그 내용상 위 피고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왜곡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 B의 원고의 거취에 관한 발언은 원고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담당교수에게 한 것으로 원고의 거취에 대한 발언에 앞서 담당교수에게 '주의를 줄 것'을 부탁하면서 '원고의 태도에 변화가 없을 경우' 거취의 변동이 있을 것임을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이는 담당교수에게 병동 내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인사이동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의도와 함께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심각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를 괴롭힐 의도로 위와 같이 발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에게 원고에 대한 인사 권한이 없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를 두고 담당교수를 통해 원고를 협박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피고 학교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피고 B의 사용자인 피고 학교법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이를 인지한 경우에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 기간동안 필요한 경우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위 법 제76조의3 제2항 및 제3항), ② 원고가 2022. 1. 11.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음에도 피고 학교법인 내에 마련된 신고센터 팀장은 당사자간 원만한 해결을 제안하였을 뿐 위 법에 따라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의 지도에 따라 2022. 1. 21.에서야 조사를 시작한 점, ③ 피고 B에 대한 전보조치는 2022. 3. 1.에야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학교법인이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 학교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학교법인은 원고에게, 원고의 위자료 상당액으로 봄이 타당한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1. 27.부터 피고 학교법인이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 학교법인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B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B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 및 피고 학교법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영(재판장) 오지영 김현정
1원고는 항소장 항소취지란에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라고 기재하였으나 이와 같이 선해한다.
2원고는 2014. 9. 28.자준비서면에서 진찰료 등 503,740원, 연봉감소액 4억 5천만 원(= 3천만 원 × 15년) 등을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으로 주장하였으나 명시적으로 제1심에서 구한 위자료와 별도로 위 재산상 손해를 추가한다고 주장하거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재산상 손해에 관한 주장을 이와 같이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