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중 퇴직금 청구는 기각하고, 자부담금400,000원의 지급 청구와 차량수리비 1,700,000원의 반환 청구는 원금 및 일부 지연손해금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만이 그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의 자부담금 지급 청구와 차량수리비 반환 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 전부에 한정된다.
인정사실
피고는 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9. 6.경 피고에 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1. 11.경 최종적으로 퇴사한 사람이다.
원고는 버스운전을 하던 중 2020. 6. 19. 07:57경, 2020. 10. 27. 17:00경, 2021. 6. 3. 18:10경 원고 과실 100%인 각 차량사고를 일으켰다.
피고가 조합원으로 소속된 C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은 사고발생시일정액의 자부담금을 조합원에게 부과할 수 있는데(공제규정 제57조), 피고는 공제조합으로부터 2020. 6. 19.자 및 2020. 10. 27.자 사고와 관련하여 각 자부담금 200,000원의 납부를 고지 받고 공제조합에 이를 납부하였다.
피고는 각 자부담금을 납부한 후 원고에게 2020. 7. 15. 6월분 급여를 지급하면서 2020. 6. 19.자 사고와 관련하여 공제조합에 지급한 자부담금 200,000원을, 2020.12. 15. 11월분 급여를 지급하면서 2020. 10. 27.자 사고와 관련하여 공제조합에 지급한 자부담금 200,000원을 각 공제하고, 나머지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차량사고를 이유로 2020. 7. 15. 및 2020. 12. 15. 각 자부담금 명목의2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급여로 지급하였는바 이는 임금 전액 지급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및 위약 예정 금지(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한다. 또한 피고는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보험을 통해 처리할 수 있음에도 원고로 하여금 2021. 6. 3.자 사고와 관련하여 수리비 1,700,000원을 수리업체에 대신 납부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2,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자부담금 지급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임금전액의 직접지급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바,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위 조항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 입사할 무렵 '사고 발생시 공제조합규정에 따른 최초 사고분담금은 승무원이 부담한다'는 조항이 기재된 서약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근로자인 원고가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약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임금채권에서 피고가 공제조합에 납부한 자부담금을 공제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와 같이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자부담금의 공제는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차량수리비 반환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원고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차량수리비 1,700,000원을 대신 지출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입금표(갑 제2호증)는 지출일자나 상세 수리내역이 기재되지 않은 수기 입금표에 불과한 점, 차량의 사고일자나 수리일자, 구체적인 수리내역, 수리대금의 실제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차량수리비로 1,7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효신(재판장) 김윤희 이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