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2. 14. 선고 2024노305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6,0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의 항소 및 동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10월 및 추징, 피고인 B: 징역 2년 3월 및 추징)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 주장한다.

2.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 A 및 검사가 동인에 대하여 각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양형에 관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 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할 때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발생한 바도 없다(피고인 A이 원심판결의 가납명령에 따른 추징금을 납부한 사정은 인정되나, 이를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정도의 사정변경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당심이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바, 이를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 및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C조합 상임부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채용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전을 교부받았으며, 실제로 부정한 청탁에 따른 사무처리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C조합 및 V 주식회사의 채용 업무가 방해되었고, 채용 절차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현저히 훼손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채용 청탁금 명목으로 취득한 이득액을 반환하는 등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한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증재자들이 작성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나, 배임수재죄에서 증재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대향범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달리 오히려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가.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피고인 B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나.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A의 항소 및 동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