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4. 4. 선고 2024노384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내지 7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 내지 7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2023고단1933호 사건 중 근로자 AO, AT, AU(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였고,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 판시 제2 내지 7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내지 7의 각 죄에 대한 부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줄 것처럼 기망하여 공사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임금체불 근로자들 및 피해자들의 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누범기간중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이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피해 금액이 가장 큰 피해자 주식회사 AK과는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나머지 부분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이 부분에 관하여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내지 7의 각 죄에 대한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