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1>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들 11명과 합의한 점, 사기 피해자의 공사대금 피해액 일부가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