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6,426,208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23.부터 2026. 4. 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합니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고, B은 (차량번호 1 생략) 고소작업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며, 피고는 피고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21. 11. 1. ㈜D(이하 'D'이라 한다)에 울산 울주군 E 소재 ㈜F 울산공장 증축공사의 판넬공사에 대하여 계약금액 30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였다.
사고의 경위
C 소속 근로자 G(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2022. 2. 16. 11:40경 (주)F 울산공장 증축 공사현장에서 H동 건물 지붕상단 후레싱 마감작업을 한 후 I동 건물로 이동하여 작업하기 위해 피고차량의 바스켓에 탑승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B에게 피해자가 안착할 위치까지 1m 정도 더 뻗었을 때 멈추라고 외쳤으나, B이 멈추지 않고 속도를 내서 움직이는 바람에 피고차량이 순간 전도되었고, 피해자는 바스켓에 매달린 채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양측 발이 지면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경비골 하단부의 골절, 우측 족부 거골의 골절, 양측 무릎 및 하퇴부의 타박상, 양측 어깨의 타박상,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보험급여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59,589,760원, 요양급여 35,751,980원, 장해급여 94,723,860원, 합계 190,065,6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의 전취지]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및 범위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차량은 차량에 고정된 붐대와 그에 고정된 작업대(바스켓) 등의 구조상 설비를 갖추고 작업대에 작업자가 탑승하면 붐대에 의한 바스켓의 상승 및 하강을 통하여 높은 곳에서의 작업이 가능한 설비를 갖춘 고소작업차인데, 그 운전자인 B은 피고차량의 소유자이자 전문운전기사로서 고소작업차의 구조 내지 제작시 설계된 작업높이와 반경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특히 바스켓에 사람이 탑승해 있는 경우 추락위험에 대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고도의 주의를 기울려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위험을 감지하고 운행중단의 신호를 보내었음에도 B은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피고차량을 조작함으로써 피고차량이 전도되어 피해자가 추락하게 된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인 B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사업장의 작업반장으로서 현장을 지휘해야 할 책임자로서의 위치에 있었던 점, ② B은 이 사건 작업 장소의 위험성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알렸음에도 피해자가 작업을 권유하여 작업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다만 피해자는 안전고리 등 안전장치를 착용하고 작업함으로써 추락 당시 피고차량에서 이탈되지 않아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20%의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8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 것이다.
일실수입
기초사항
월소득 : 도시보통인부 노임
치료기간 : 2022. 2. 16.부터 2024. 7. 24.까지(입원 106일, 통원 274일), 다만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22. 2. 16.부터 106일이 되는 날인 2022. 6. 1.까지를 입원기간으로 본다.
이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회신 결과에 의하면, 좌측 족관절에 대하여 24%의 영구장해(관절강직 족관절 Ⅱ-1-a), 우측 족관절에 대하여 수상일로부터 3년간 14%의 한시장해(관절강직 족관절 Ⅱ-1-b)가 인정된다.
계산 : 131,987,957원
치료기간 동안의 일실수익 : 36,104,906원
치료종결 이후 기간 동안의 일실수익 : 95,883,051원
적극적 손해 : 35,751,080원(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책임의 제한
소극적 손해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 손해 : 28,883,924원(= 36,104,906원 x 80%)
휴업 이후 일실수입 손해 : 76,706,440원(= 95,883,051원 x 80%)
적극적 손해
28,600,864원(= 35,751,080원 x 80%)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구상권의 발생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59,589,760원, 요양급여35,751,980원, 장해급여 94,723,860원, 합계 190,065,6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위 각 보험급여와 법률적 성질을 같이 하는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구상의 범위
관련 법리
산업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제3자를 상대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공제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상범위
위 법리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휴업급여, 장해급여, 요양급여 중 피해자의 과실상계 비율을 반영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피해자의 적극적 손해 및 소극적 손해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반영한 금액을 비교하여 그중 적은 금액에 관하여, 그리고 그 금액에서 피해자의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 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큼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앞서 열거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의 사업주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등 작업자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고, 고소작업차의 작업시 신호수 없이는 작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협소 구역의 작업계획서 등이 구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과실비율은 20%로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한 가해자의 최종 책임금액 중에서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 금액을 공제하여 구상금을 계산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6,426,20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보험급여 지급일의 다음날인 2024. 8.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4. 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