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4,669,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신청한 채권가압류 결정(울산지방법원 2023카단14395)이 피고에게 2023. 12. 7. 도달한 점, 주식회사 D(이하 D)과 원고 사이에 울산지방법원 2023가단129766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터잡아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 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울산지방법원 2024타채121320)이 피고에게 2024. 10. 23.에 도달한 점, 피고가 채권가압류 결정을 송달받을 무렵 D에 대하여 적어도84,669,4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한 점은 당사자가 다투지 아니하거나 갑 제1,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의 지급으로 84,669,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인 2025. 1. 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가 주식회사 D과 정산 이후 2024. 2. 27. 및 2024. 3. 7.에 지급한 합계84,669,400원은 2023. 12. 19. D의 요청으로 피고가 임금 체불방지를 위하여 D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것이다. 노무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므로 피고의 직불이 원고의 압류 효력 발생 이후라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지급이라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및 제44조의 3에 따라 피고는 직상수급인으로서 D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D의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서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판단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41917 판결 등 참조). 한편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노임이나 수급인의 거래처에 대한 공사에 필요한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도급인은 그 노임이나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노무가 제공되거나 물품이 납품된 이상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고, 이러한 사유가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도급인은 압류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98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위 채권가압류 결정을 송달받기 전에 D과 사이에 D의 근로자에 대한 노임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책임을 묻는 취지로서, 건설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금지급방식을 개선하여 건설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입법 취지를 두고 있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7370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이 확인되지 않는 D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최용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