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5. 26. 선고 2025가단46050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8.부터 2026. 5. 26.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서 2013년 3월부터 2023. 7. 31.까지 보육교사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3. 7. 3.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023. 10. 20. 원고의 진정 내용 가운데 '병가 관련 갑질'에 한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2023. 11. 9.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사직을 하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는 과정에서 '우울장애', '비기질성 불면증'의 상병을 입었다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우울장애'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일부승인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근로자인 원고에게 병가와 관련하여 그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영유아들이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어린이집 운영 목적을 위해 보육교사 부재로 인한 보육 공백을 막고자 원고의 병가 사용에 따른 후속조치를 한 것일 뿐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는바(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앞서 본 피고의 행위는 병가가 필요한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고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 공백에 우선적 비중을 둔 것이라고 볼 것이다.

3.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의 '우울장애'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일부 요양승인 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정에다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로 알 수 있는 원고의 '우울장애' 증상의 정도 및 치료 경과, 피고의 행위 정도와 그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위자료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0,000,000원 및 최종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3. 8.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5.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영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